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9-2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758
AI 분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지급명세서상 근로자 수가 4명인 점,
② 근로자 퇴직 후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내역에 고용보험상 피보험자자격을 취득중인 근로자가 3명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조사에서 해고일 당시 상시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2. 6. 27.부터 2022. 7. 26.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3.76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가 21일이므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지급명세서상 근로자 수가 4명인 점,
② 근로자 퇴직 후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내역에 고용보험상 피보험자자격을 취득중인 근로자가 3명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조사에서 해고일 당시 상시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2. 6. 27.부터 2022. 7. 26.까지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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