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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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한 것은 위계질서 문란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입증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므로 징계해고는 비위…인정 (구제)부산2016부해5642017-01-24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6조제8호 및 상벌규정 제9조제3호에는 ’타 사원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를 징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동료 직원이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보완 요구한 것은 정…기각충남2016부해4752017-01-2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사직을 선택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생활에 대한 책임 등을 묻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기각경기2016부해15962017-01-18폭언/폭행
- 노동위가. 팀장 보직해제가 징계인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회사 규정에서 보직해제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직급·승진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팀장 보직해제가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강등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 점…기각서울2016부해24002017-01-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 근로자에게 반말 또는 욕설한 것은 직장 내 질서문란 등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휴직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휴직명령을 받은 사실 없이 출근하…기각경기2016부해15862017-01-16폭언/폭행
- 노동위① 자필로 퇴직사유에 ‘권고사직(경영악화로 구조조정)’으로 기입한 퇴직원을 직접 작성·제출한 점, ②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퇴직원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기각강원2016부해2182017-01-12폭언/폭행
- 노동위6년 여 재직기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횟수가 6회에 불과한 점,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전가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결과값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782017-01-11폭언/폭행
- 노동위사업장 내 폭언, 폭행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폭언, 폭행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의한 기업질서 훼손이 상당한 점, 감급 3월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532017-01-1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 중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대학 내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인이 볼 수 있는 SNS에 유출한 행위, 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출강한 시간을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연장근로수…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122017-01-09폭언/폭행
- 노동위공사현장 동료직원의 폭행 및 현장 계속근무 여부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합의서에는 합의금 및 민‧형사상 문제를 포함한 합의내용이 있는 점, 합의금이 지급된 점, 합의서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242017-01-05폭언/폭행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임.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일부인정서울2016부해17602017-01-04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 이후 수차례 해고의 부당함을 밝힌 점, 지급받은 퇴직금의 반납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922016-12-2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