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1-06 | 2016구합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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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 판단:
- 제1, 2 징계사유: 학생들을 훈계 목적이 아닌 분노 표출로 폭행하였고, 그 방법이 직접적인 체벌로 인격적 모멸감을 주어 비난 가능성이 큼.
- 제3 징계사유: 피해 학생 N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공통: 근로자의 폭행은 동영상으로 유포되어 학교와 교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큼. 동료 교사와 교장에게까지 폭행과 욕설을 가하여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동료애와 신뢰를 파괴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함.
- 결론: 근로자의 근무 경력, 공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2016구합7222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 폭행, 욕설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부터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함. 2016. 1. 29.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6. 2. 15. 참가인 이사장이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2015. 12. 16. 학생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로 2016. 10. 2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1. 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2 징계사유 (학생 폭행 및 욕설): 법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체벌을 금지하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제2항도 체벌을 금지 함. 판단: 원고가 학생들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D에게 전치 3주의 고막 파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 됨. 폭행 장면 동영상,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 공소장 및 판결문 기재 등을 종합하여 욕설 사실도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학생 폭행 및 욕설): 판단: 원고가 2014. 4. 1. 학생 N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이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동료 교사 폭행): 판단: 원고가 2014. 3. 20.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O에게 대형 스테이플러로 내리치려 하고 발길질을 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 폭행, 욕설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해당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3. 1.부터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함. 2016. 1. 29. 해당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6. 2. 15. 참가인 이사장이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3. 14.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6. 5. 4.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2015. 12. 16. 학생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로 2016. 10. 2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1. 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2 징계사유 (학생 폭행 및 욕설): 법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체벌을 금지하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제2항도 체벌을 금지 함. 판단: 근로자가 학생들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D에게 전치 3주의 고막 파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 됨. 폭행 장면 동영상,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 공소장 및 판결문 기재 등을 종합하여 욕설 사실도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학생 폭행 및 욕설): 판단: 근로자가 2014. 4. 1. 학생 N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이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동료 교사 폭행): 판단: 근로자가 2014. 3. 20.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O에게 대형 스테이플러로 내리치려 하고 발길질을 한 사실이 인정 됨. O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 음.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제5 징계사유 (교장에게 욕설 및 협박):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판단: 근로자가 2015. 11. 12. 교장 P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장모상으로 상심하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교사로서 도를 지나친 행위이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2228 판정일 2017.01.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O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 음.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제5 징계사유 (교장에게 욕설 및 협박):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판단: 원고가 2015. 11. 12. 교장 P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장모상으로 상심하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교사로서 도를 지나친 행위이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판단: 제1, 2 징계사유: 학생들을 훈계 목적이 아닌 분노 표출로 폭행하였고, 그 방법이 직접적인 체벌로 인격적 모멸감을 주어 비난 가능성이 큼. 제3 징계사유: 피해 학생 N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원고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공통: 원고의 폭행은 동영상으로 유포되어 학교와 교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큼. 동료 교사와 교장에게까지 폭행과 욕설을 가하여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동료애와 신뢰를 파괴 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 함. 결론: 원고의 근무 경력, 공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약 14년간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는 등의 노력으로 공로패와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받 음. 원고는 제1 징계사유의 피해자인 D의 고막 이상을 안 즉시 병원 치료를 조치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학생 및 동료 교사에 대한 폭행, 욕설 등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체벌 금지 원칙과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며,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징계 양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 함. 교원의 근무 경력이나 과거 공적도 중요하게 고려되나, 중대한 비위 행위 앞에서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판단: 제1, 2 징계사유: 학생들을 훈계 목적이 아닌 분노 표출로 폭행하였고, 그 방법이 직접적인 체벌로 인격적 모멸감을 주어 비난 가능성이 큼. 제3 징계사유: 피해 학생 N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공통: 근로자의 폭행은 동영상으로 유포되어 학교와 교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큼. 동료 교사와 교장에게까지 폭행과 욕설을 가하여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동료애와 신뢰를 파괴 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 함. 결론: 근로자의 근무 경력, 공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