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1-24 | 2015구합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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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4. 6. 29. 선고 93두48 결정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1: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는지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학교장이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판단: 원고(B)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학교장의 해당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지역위원 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
2015구합1484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졸업 후 피해학생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는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아 부적법 함. 원고의 피고 C중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는 가해학생들이 이미 졸업하여 징계조치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18. 동급생 D, I, J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였고, 자치위원회는 D 등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심리치료 5시간 조치를 함. 원고의 모 B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11.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재심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각 됨. B은 2014. 8. 14. D, E, F, G(이하 '가해학생들') 및 K, L, M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 함. 자치위원회는 2014. 8. 25. 회의를 개최하여 D에게는 기존 조치에 출석정지 3일을 추가하고, 나머지 가해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 학교장은 2014. 8. 25. 가해학생들에게 위 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를 함(이하 '이 사건 처분'). B은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며 2014. 9. 5.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재심청구하였으나, 피고 경기도학폭위는 2014. 10. 27.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B은 2014.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6. 기각 됨. 가해학생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2. 11. C중학교를 졸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졸업 후 피해학생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는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아 부적법 함. 근로자의 피고 C중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는 가해학생들이 이미 졸업하여 징계조치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7. 18. 동급생 D, I, J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였고, 자치위원회는 D 등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심리치료 5시간 조치를 함. 근로자의 모 B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11.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재심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각 됨. B은 2014. 8. 14. D, E, F, G(이하 '가해학생들') 및 K, L, M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 함. 자치위원회는 2014. 8. 25. 회의를 개최하여 D에게는 기존 조치에 출석정지 3일을 추가하고, 나머지 가해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 학교장은 2014. 8. 25. 가해학생들에게 위 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를 함(이하 '해당 처분'). B은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며 2014. 9. 5.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재심청구하였으나, 피고 경기도학폭위는 2014. 10. 27. 해당 처분이 적정하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B은 2014.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6. 기각 됨. 가해학생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2. 11. C중학교를 졸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부.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29. 선고 93두48 결정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484 판정일 2017.0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29. 선고 93두48 결정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쟁점 1 부. 법리 음. 판단 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쟁점 2 부.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쟁점 3 부. 법리 음. 판단 음.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 음. 피고 학교장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 를 판단함에 있어, 가해학생의 졸업 여부가 중요한 기준 이 됨을 명확히 함. 재심결정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처분 이며,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재심결정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해학생에게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해 둔 것은 타당하나, 실질적인 징계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권리구제의 한계 를 보여 줌.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신속성과 적시성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가해학생의 졸업 전까지 분쟁을 해결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함.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5구합1484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졸업 후 피해학생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는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아 부적법 함. 원고의 피고 C중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는 가해학생들이 이미 졸업하여 징계조치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18. 동급생 D, I, J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였고, 자치위원회는 D 등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심리치료 5시간 조치를 함. 원고의 모 B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11.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재심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각 됨. B은 2014. 8. 14. D, E, F, G(이하 '가해학생들') 및 K, L, M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 함. 자치위원회는 2014. 8. 25. 회의를 개최하여 D에게는 기존 조치에 출석정지 3일을 추가하고, 나머지 가해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 학교장은 2014. 8. 25. 가해학생들에게 위 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를 함(이하 '이 사건 처분'). B은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며 2014. 9. 5.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재심청구하였으나, 피고 경기도학폭위는 2014. 10. 27.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B은 2014.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6. 기각 됨. 가해학생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2. 11. C중학교를 졸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쟁점 : 원고가 피고 경기도학폭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 부. 법리 :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며,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 함. 판단 : 원고는 피고 학교장이 한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뿐,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졸업 후 피해학생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는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아 부적법 함. 근로자의 피고 C중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는 가해학생들이 이미 졸업하여 징계조치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7. 18. 동급생 D, I, J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였고, 자치위원회는 D 등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심리치료 5시간 조치를 함. 근로자의 모 B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11.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재심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각 됨. B은 2014. 8. 14. D, E, F, G(이하 '가해학생들') 및 K, L, M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 함. 자치위원회는 2014. 8. 25. 회의를 개최하여 D에게는 기존 조치에 출석정지 3일을 추가하고, 나머지 가해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 학교장은 2014. 8. 25. 가해학생들에게 위 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를 함(이하 '해당 처분'). B은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며 2014. 9. 5.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재심청구하였으나, 피고 경기도학폭위는 2014. 10. 27. 해당 처분이 적정하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B은 2014.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6. 기각 됨. 가해학생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2. 11. C중학교를 졸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쟁점: 근로자가 피고 경기도학폭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 부. 법리: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며,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 함. 판단: 근로자는 피고 학교장이 한 원처분인 해당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뿐,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29. 선고 93두48 결정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쟁점 1: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는지 여 부.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학교장이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 음. 판단: 원고(B)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학교장의 해당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484 판정일 2017.0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29. 선고 93두48 결정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쟁점 1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는지 여 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학교장이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 음. 판단 : 원고(B)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학교장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지역위원 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4항: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쟁점 2 : 피고 학교장이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6항은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함. 판단 : C중학교 자치위원회는 2014. 8. 25.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 학교장은 같은 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위 의결 결과대로 징계조치를 하고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학교장의 처분이 없었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쟁점 3 : 가해학생들이 C중학교를 졸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 부. 법리 :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집행 방법에 대하여 같은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 음. 판단 : 가해학생들은 2015. 2.경 C중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것을 피고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없고, 피고 학교장도 그 조치를 집행할 방법이 없 음.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 음. 피고 학교장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 를 판단함에 있어, 가해학생의 졸업 여부가 중요한 기준 이 됨을 명확히 함. 재심결정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처분 이며,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재심결정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해학생에게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해 둔 것은 타당하나, 실질적인 징계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권리구제의 한계 를 보여 줌.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신속성과 적시성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가해학생의 졸업 전까지 분쟁을 해결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함.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지역위원 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