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1-12 | 2016구합6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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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관련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수석교사가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수석교사를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수석교사로서의 직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해석함.
-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한번 수석교사로 임용된 이후에는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정년에 이를 때까지 수석교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한 상태로 세부적인 담당 업무와 수당만을 제한받게 되어 불합리하며, 이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수석교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 제2항: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 수석교사 재임
2016구합64013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 수석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2. 3. 1.부터 4년간 수석교사로 근무 함. 2015. 11.경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수석교사 재임용 재심사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재임용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5. 12. 22. 원고들에게 재임용 미충족 사실을 통보함(이 사건 각 처분). 원고들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됨. 현재 원고들은 수석교사 근무기간 만료 후 일반교사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 통보서에 "2016 수석교사 재임용 미충족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재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 음.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을 수석교사로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함 (수석교사와 일반교사는 지위, 업무, 내용 및 수당에 차이가 있음). 만약 이를 다투지 못하게 한다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률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전혀 다투지 못하게 됨. 특히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 D의 경우, 학교법인이 피고의 통보에 따라 원고 D을 수석교사로 재임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4처분은 원고 D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직위를 소멸시킨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 수석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2. 3. 1.부터 4년간 수석교사로 근무 함. 2015. 11.경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수석교사 재임용 재심사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재임용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5. 12. 22. 원고들에게 재임용 미충족 사실을 통보함(이 사건 각 처분). 원고들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됨. 현재 원고들은 수석교사 근무기간 만료 후 일반교사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함. 이 사건 각 처분 통보서에 "2016 수석교사 재임용 미충족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재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 음.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을 수석교사로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함 (수석교사와 일반교사는 지위, 업무, 내용 및 수당에 차이가 있음). 만약 이를 다투지 못하게 한다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률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전혀 다투지 못하게 됨. 특히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 D의 경우, 학교법인이 피고의 통보에 따라 원고 D을 수석교사로 재임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4처분은 원고 D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직위를 소멸시킨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함.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 제2항은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고 명시 함. 관련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수석교사가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수석교사를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수석교사로서의 직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해석 함.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한번 수석교사로 임용된 이후에는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정년에 이를 때까지 수석교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한 상태로 세부적인 담당 업무와 수당만을 제한받게 되어 불합리하며, 이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수석교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4013 판정일 2017.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 제2항은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고 명시 함. 법원의 판단 관련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수석교사가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수석교사를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수석교사로서의 직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해석 함.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한번 수석교사로 임용된 이후에는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정년에 이를 때까지 수석교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한 상태로 세부적인 담당 업무와 수당만을 제한받게 되어 불합리하며, 이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수석교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 제2항 다. 3.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리 수석교사 재임용 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등 참조). 수석교사제도는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 (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2헌마494 결정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수석교사 재임용 기준 설정은 인사정책에 관한 것으로 임면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설정된 기준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구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이 사건 규칙)은 재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항목에 따라 이 사건 심사기준을 설정 함. 징계 기록 말소기간 미경과 기준 추가 함. 따라서 징계 기록 말소기간 경과를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역량평가 중복 주장 음. 피고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동료교원평가 중복 주장 음. 피고는 온라인 평가, 전화 평가, 심층 면접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음. 따라서 피고가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다. 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2헌마494 결정 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 제5항 다. 구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2015. 11. 23. 이 사건 심사기준 공고를 통해 '역량평가'와 '동료교원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 수 있었 음. 위 공고에는 동료교원평가의 진행방법, 역량평가의 평가요소 및 진행방법과 그 일정 및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역량평가와 동료교원평가의 내용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그 성질상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밝힐 수 없는 것으로 보 임. 동료교원평가는 3단계에 걸친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특별심층면접은 1인당 1문항 외 평가위원이 별도의 질문을 실시하기도 하는 등 객관성을 가지는 조사가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재심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 고지된 내용대로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인정 함. 수석교사 재임용 심사 기준 설정 및 적용에 있어 임용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객관성, 공정성,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특히 수석교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3.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수석교사 재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6구합64013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 수석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2. 3. 1.부터 4년간 수석교사로 근무 함. 2015. 11.경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수석교사 재임용 재심사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재임용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5. 12. 22. 원고들에게 재임용 미충족 사실을 통보함(이 사건 각 처분). 원고들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됨. 현재 원고들은 수석교사 근무기간 만료 후 일반교사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법리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는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 통보서에 "2016 수석교사 재임용 미충족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재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 음.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을 수석교사로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함 (수석교사와 일반교사는 지위, 업무, 내용 및 수당에 차이가 있음). 만약 이를 다투지 못하게 한다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률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전혀 다투지 못하게 됨. 특히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 D의 경우, 학교법인이 피고의 통보에 따라 원고 D을 수석교사로 재임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4처분은 원고 D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직위를 소멸시킨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리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은 수석교사가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수석교사가 임기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판정 요지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 수석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2. 3. 1.부터 4년간 수석교사로 근무 함. 2015. 11.경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수석교사 재임용 재심사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재임용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5. 12. 22. 원고들에게 재임용 미충족 사실을 통보함(이 사건 각 처분). 원고들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됨. 현재 원고들은 수석교사 근무기간 만료 후 일반교사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는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 통보서에 "2016 수석교사 재임용 미충족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재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 음.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을 수석교사로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함 (수석교사와 일반교사는 지위, 업무, 내용 및 수당에 차이가 있음). 만약 이를 다투지 못하게 한다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률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전혀 다투지 못하게 됨. 특히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 D의 경우, 학교법인이 피고의 통보에 따라 원고 D을 수석교사로 재임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4처분은 원고 D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직위를 소멸시킨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은 수석교사가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수석교사가 임기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함.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 제2항은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고 명시 함. 법원의 판단: 관련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수석교사가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수석교사를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수석교사로서의 직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해석 함.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한번 수석교사로 임용된 이후에는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정년에 이를 때까지 수석교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한 상태로 세부적인 담당 업무와 수당만을 제한받게 되어 불합리하며, 이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수석교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4013 판정일 2017.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 제2항은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고 명시 함. 법원의 판단 : 관련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수석교사가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수석교사를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수석교사로서의 직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해석 함.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한번 수석교사로 임용된 이후에는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정년에 이를 때까지 수석교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한 상태로 세부적인 담당 업무와 수당만을 제한받게 되어 불합리하며, 이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수석교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 :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 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 제2항 :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 다. 3.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리 : 수석교사 재임용 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등 참조). 수석교사제도는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 (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2헌마494 결정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수석교사 재임용 기준 설정은 인사정책에 관한 것으로 임면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설정된 기준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구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이 사건 규칙)은 재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항목에 따라 이 사건 심사기준을 설정 함. 징계 기록 말소기간 미경과 기준 추가 : 수석교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수석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 함. 따라서 징계 기록 말소기간 경과를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역량평가 중복 주장 : '역량평가'는 향후 계획 및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과거의 업적을 평가하는 '업적평가'와 평가 대상 및 요소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동료교원평가 중복 주장 : '동료교원평가'는 교수지원활동이나 자료제공 업무 이외의 사항(긍정적 교직관, 교육과정 이해, 학생 인권 존중, 도덕성, 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므로, '업적평가'의 '동료교사 만족도'와 평가 대상 및 요소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온라인 평가, 전화 평가, 심층 면접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심사기준이 수석교사의 신규 임용이나 다른 직위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보다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2011년도 수석교사 재임용 재심사 기준'을 통해 4년 뒤 재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 다. 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2헌마494 결정 : 수석교사제도는 관리직 중심의 승진지향적인 교원자격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수업능력이 탁월한 교사가 특정 연차 이상이 되면 수석교사로 지원, 선발되어 학교 내에서 교수법과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후배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 :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한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 제5항 : 수석교사의 재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다. 구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으로서,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제1호),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제2호),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제3호),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제4호)를 들고 있 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2015. 11. 23. 이 사건 심사기준 공고를 통해 '역량평가'와 '동료교원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 수 있었 음. 위 공고에는 동료교원평가의 진행방법, 역량평가의 평가요소 및 진행방법과 그 일정 및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역량평가와 동료교원평가의 내용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그 성질상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밝힐 수 없는 것으로 보 임. 동료교원평가는 3단계에 걸친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특별심층면접은 1인당 1문항 외 평가위원이 별도의 질문을 실시하기도 하는 등 객관성을 가지는 조사가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재심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 고지된 내용대로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인정 함. 수석교사 재임용 심사 기준 설정 및 적용에 있어 임용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객관성, 공정성,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특히 수석교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 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 제2항: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 다. 3.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리: 수석교사 재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