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7-01-18 | 2016고단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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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 관련)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 관련)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업무방해 결과 발생 위험 관련)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업무방해 결과 발생 위험 관련)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함.
- 위력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업무 종사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
-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함.
-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출근하는 직원들과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업무방해 범의 관련)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 관련)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 관련)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업무방해 결과 발생 위험 관련)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업무방해 결과 발생 위험 관련)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원이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타인의 업무의 자유 간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음.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업무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양형에 있어 초범인 점, 상해 및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벌을 부과하여 법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