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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1) 근로자의 병가 신청의 적정성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질병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등 병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불분명함.2) 연차 유급휴가 신청의 적정…인정 (구제)충남2018부해392018-03-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이다.① 취업규칙 제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5772018-03-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별도의 출근 시간을 통지받지 못해 정해진 출근 시간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태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의 파일 반출, 출장경비 과다지출에…일부인정경기2018부해1282018-03-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휴직기간 및 사유에 관해 단체협약 제33조제2항은 ‘업무 외 질병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결근예상자는 9개월 이내(병가 3개월 포함)’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잔여 연차를 우선 …인정 (구제)서울2018단협22018-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반말, 회사 지분 50% 및 공동대표 요구’ 및 ‘12일간 병원 입․통원 치료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 가운데 ‘대표이사에 대해 반말’만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922018-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표준업무절차서 관련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행위와 교육 및 출장 도중 나와서 퇴근한 행위는 근무태만과 근태불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징계재량권을 남…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12018-03-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 징계사유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7개 비위행위 중 5개 사유 즉, ① 4일의 무단결근, ② 조기퇴근 및 스케줄표 임의변경 후 근무, ③ 근무시간 중 개인용도로 컴퓨터 무…인정 (구제)전남2018부해582018-03-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 보고’, ‘2017. 7. 10. 근무지 무단이탈’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감사업무 방해’, ‘2017. 7. 17. 이후 무단결근, ’지시명령 위반(연구과제 미…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882018-02-2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5차례 복직명령 및 출근독촉 등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연이어 14일 이상 한 경우…기각경기2017부해18482018-02-23무단결근/태만
- 법원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한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에 대한…2016가합2343(본소),2017가합104512(반소)2018-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복직일자 협의 없이 촉박한 기일을 두고 행한 복직명령은 부당하고, 복직일자 협의 요청 등으로 소요된 기일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취업규칙에 …기각서울2017부해28422018-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여부① 2017. 9. 13. 휴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해 8. 17. 휴무는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 제출지시를 거부한 점, ② 징계혐의 사실 …일부인정강원2018부해52018-0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7. 8. 2.부터 2017. 10. 13.까지 총 22회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16. 1…기각경북2017부해6322018-02-1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