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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위탁계약해지로 인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일부인정충남2022부해22022-02-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면직 처분한 사유는 정당하다.기각경남2021부해4752022-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① 인사발령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기존 부서와 전보된 부서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유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및 팀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기각서울2021부해26002022-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나 동의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임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인정 (구제)충북2021부해4282022-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여부근로자가 편집국장에게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중요한 보고를 하지 않…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832022-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성격사용자가 2021. 9. 4.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징계기간 종료에 따른 직무 복귀 및 담당직무 부여를 위한 인사명령으로서 발령지인 평택 현장의 인허가 업무, 하자보수 등의 직무가 부여된 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232022-0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철회를 수용하였다면서도 2021. 9. 7. 근로자의 사직 입장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고 근로자가 근무했던 팀을 새롭게 꾸린다고 전달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했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52022-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과 정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비록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과 정직의 정당성을 다퉈 그 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22022-0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822022-0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직이 근로자의 전체적인 업무의 능률증진 등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직이 조직의 쇄신과 근로자의 경력관리 차원에서 시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242022-02-17전보/인사이동
- 법원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2020나2008393,2020나2008409(병합)2022-0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회사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홍보팀이 최종적으로는 마케팅팀에 통폐합되었고, 홍보 업무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등 홍보 업무가 축소된 점, 근로자는 “전보는 보복성 인사발령이고, 근로자…기각서울2021부해25472022-0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변경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근로자는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를 배제하여 복직을 명령한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1. 6. 25. 징계해고가 있기 전의 근로자 업무…기각경기2021부해26602022-02-16비위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복직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채 결근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배치전환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42022-0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는 안전사고 발생 및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 제기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이 사건 노선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2018년도에도 교대노조 집…기각인천2021부해6752022-0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사용자1은 셀모바일의 상표권자로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고, 공동임차인 자격으로 셀모바일 휴대폰 매장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점 등을 보면 셀모바일 매장 운영과 관련이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772022-02-15전보/인사이동
- 법원식약처의 부적합 판정 및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072,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2019가합569547,2021가합537642(병합)2022-02-1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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