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2-16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547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회사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홍보팀이 최종적으로는 마케팅팀에 통폐합되었고, 홍보 업무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등 홍보 업무가 축소된 점, 근로자는 “전보는 보복성 인사발령이고, 근로자의 사직을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 이후 급여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50분 가량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3차례에 걸쳐 직무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 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보임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 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회사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홍보팀이 최종적으로는 마케팅팀에 통폐합되었고, 홍보 업무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등 홍보 업무가 축소된 점, 근로자는 “전보는 보복성 인사발령이고, 근로자의 사직을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 이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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