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2-10 | 2019가합5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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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 국가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진행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봄.
-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는 그때 비로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함.
-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무죄판결 확정일까지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함. 다만, 채권자는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전역명령의 무효가 확인된 선행 행정판결이 확정된 2018년 11월 21일에 비로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3년 내인 2019년 3월 28일 제기되었으므로,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 설령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됨.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당해 공무원은 면직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함. 이는 군인의 전역명령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보안사 조사관들이 원고 A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전역지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피고가 그 전역지원서를 근거로 전역명령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함.
-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 A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계급정년 예정일까지 보수를, 그 이후에는 퇴역연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보수 및 퇴역연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지연손해금 상당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 국가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진행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봄.
-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는 그때 비로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함.
-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무죄판결 확정일까지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함. 다만, 채권자는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전역명령의 무효가 확인된 선행 행정판결이 확정된 2018년 11월 21일에 비로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3년 내인 2019년 3월 28일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 설령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전역명령의 외관이 현존하는 이상 법적 구제절차 없이는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 청구가 불가능한 객관적 장애상태에 있었음. 선행 행정판결 확정 후 비로소 청구가 가능해졌고, 장애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04367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지연손해금 상당액 산정
- 법리: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취소된 경우, 면직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보수에 대한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며, 이는 군인의 전역명령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민법상 연 5%의 비율을 적용함.
-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퇴직급여가 형벌이나 징계 등으로 제한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원고 A에게는 적용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전역명령 무효만으로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률조항의 문언, 체계,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음.
-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76,402,192원, 미지급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401,085,580원으로 산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 민법
4. 위자료 산정
- 법리: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가치 변동이 생긴 경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일부터 발생하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는 보안사 조사관들의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우수한 군인으로서 나라에 헌신할 기회를 박탈당함.
- 원고 A의 좌절을 지켜본 배우자와 자녀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A는 이후 기업인, 체육인으로서 비교적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 기여를 통해 명예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된 사정,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 시간 경과에 따른 국민소득 및 통화가치 상승 등을 종합 고려함.
- 원고 A의 위자료는 10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는 40,000,000원, 원고 C, D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참고사실
- 원고 A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파월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까지 수여받은 우수한 군인이었음.
- 원고 A는 전역 후 기업에 취직하여 L 사장, M단체 회장 등을 역임하며 기업인, 체육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함.
- G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장기간 구금되었던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사정권 시기 불법적인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특히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불법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행정처분의 무효가 확정된 시점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사실상의 장애사유' 법리를 적용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법적 구제가 어려웠던 피해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됨.
-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군인연금법상 특례 조항이 아닌 민법상 이율을 적용한 것은, 해당 특례 조항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에 의한 전역'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본 것으로 해석됨.
-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회활동 및 명예 회복 노력,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통화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