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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피해자 3명에게 한 언행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감봉 1개월의 …기각서울2021부해10512021-07-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지속적인 고객 컴플레인 발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불친절한 진료를 하여 대외적으로 병원의 이미지나 평판에 해를 끼치고 명예를 실…기각경기2021부해10562021-07-19비위행위
- 노동위판정 결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행사 회의비 등 부당사용은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초심유지중앙2021부해6282021-07-16성희롱
- 노동위가.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욕설이나 폭언, 차별적 대우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6012021-07-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가 2019. 11. 6. 전화 통화 시 피해근로자1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일부인정서울2021부해9962021-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 7가지 중 징계혐의사실1(‘명품 운운하며 직원A를 질책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행위’…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0242021-07-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 연구실을 변경함으로써 직무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와 외부기관에서 근로자가 2020. 11. 27. 동료 연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512021-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보직변경으로 직책수당 미지급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보직변경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42021-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5가지 비위행위 중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파트너사 직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등), ’윤리행동준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5812021-07-05성희롱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사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파트장으로서 솔선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기각부산2021부해2312021-07-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2021. 3. 11.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음, ③ 근로자가 2021. 4. 23. 상급자에게 “…기각서울2021부해9192021-07-0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