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7-09 | 2020구합5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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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9. 7. 1.부터 야간반을 관리하는 기동반장으로 근무함.
- 이 사건 회사는 2019. 8. 7. 원고가 업무시간 및 사내 동아리 활동에서 소속 직원을 비하하고 폭언을 행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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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58038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조우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21. 6. 4. [판결선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 22.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C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청소용역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5. 24.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3. 6.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9. 7. 1.부터 D역, E역, F역 등의 야간반을 관리하는 기동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8. 7. 원고가 업무시간 및 사내 동아리, 활동에서 소속 직원을 비하하여 부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속 직원에게 폭언을 행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통해 소속 직원의 인격을 침해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5조의 성실의무와 제64조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 제1, 7, 9호 및 제50조,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1조 [별표9] 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8. 9. 위 의결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9. 8. 14.자 정직 2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를 인사발령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9. 8. 12. 위 정직에 대한 문서를 수령하였다(을 제16, 19호증). 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0. 원고가 휴게시간에 야간반원이 샤워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야간반원인 G, H에게 반말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I,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22. 원고가 휴게시간에 야간반원의 샤워를 금지하거나 G, H에게 반말로 폭언을 하고, 업무 배분을 고의로 불공정하게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휴게시간에 야간반원의 사위를 금지하거나 업무 배분을 고의로 불공정하게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이사건 재심판정에는 그 판단대상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은 G과 H의 진술에 의존하여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는데, G과 H은 2019. 7. 1. 업무 조정에 따라 업무량이 많아지고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게 되자 원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각진술에 의존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설령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9. 7. 11. 업무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기 이전에 G과 원고의 관계가 원만하였던 점, G은 원고와의 갈등 이후 병가를 신청하면서 정형외과 질병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점, 위와 같은 조직개편 이후 원고가 업무를 원칙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의 양정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업무내용 가) 당초 이 사건 회사는 각 역사에 상주하면서 청소를 수행하는 주간반, 야간반 과각 역사를 순회하면서 물청소를 하는 기동반으로 나누어 역사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편제에 의하면 주간반과 기동반의 경우 업무시간에 반장의 관리·감독을 받았던 반면 야간반의 경우 반장이 퇴근한 이후 업무를 수행하여 사실상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7. 1. 야간에 근무하는 기동반을 해체하고, 기동반장에게 기동반 관할에 속하는 역사의 야간반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이하 '이 사건 조직개편'이라 한다)을 단행하였다. 나) 이 사건 조직개편에 따라 물청소를 담당하던 기동반이 없어지면서 사전에 정한 일정에 따라 기동반장이 순회하면서 해당 역사의 야간반원 및 인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역사의 야간반원을 차출하여 물청소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조직개편 후 물 청소 실시 방법은 아래와 같다(갑 제5호증). 다) 이 사건 조직개편에 따라 2019. 7. 1.부터, 원고는 D역, E역, F역 등의 야간 반을 관리·감독하는 기동반장으로 부임하였고, J는 기동반에서 D역의 야간반원으로 배치되었다. G이 근무하던 D역의 경우 원고의 감독 하에 2019. 7. 1.부터 7. 3.까지 대합 실 물청소가 실시되었고, 2019. 7. 10.부터 7. 11.까지 승강장 물청소가 실시되었으며, 2019. 7. 19. G은 E역의 물청소에 차출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와 G 사이의 갈등 가) 원고와 G은 원고가 D역에 부임하기 전부터 사내 합창 동아리를 통해 서로를 알고 있었고, 원고는 위 역사에 부임한 이후 G을 'G아'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 G은 D역 주간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5. 27. 근무형태를 야간반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여, 2019. 6. 1.부터 위 역사의 야간반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0. 06:53~07:08 D역 야간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8월 작업계획표를 올리며 G, H과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다) 원고는 2019. 7. 10. 야간에 물청소 전 사전청소를 지시하면서 G 혼자 대합실 청소를 하고, H, K, 새로 부임한 J가 승강장 청소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원고에게 혼자하기 벅차니 한 명을 더 붙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였다. K과 J가 청소하러 간 뒤 G과 H이 원고에게 재차 한 명을 더 붙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고압적으로 'G이 너 혼자 올라가서 해'라고 지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1. 04:00경 휴식시간에 G에게 다가가 팔꿈치를 만지면서'Go' 커피 한 잔 타와'라고 말했고, G은 원고에게 커피를 타주었다. 이후 원고는 G에게 남자휴게실 창고로 들어오라고 불러 '뭐가 불만이냐'고 물었다. G이 '동료들 앞에서 반말하면서 소리쳐서 창피했고, 대합실을 혼자 청소하는 것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원고는 '여기 다 틀려먹었어, 내가 싹 뜯어고쳐야겠어, 너는 또라이야'라고 말하였다. H은 남자휴게실 창고 밖에서 기다리다 원고의 언성이 높아질 때 두 번 정도 창고안으로 들어가 원고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라고 말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12. G과 H이 화장실 청소를 늦게 마쳤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G과 H은 근무를 마치고 07:30까지 기다려 위 무렵 출근하는 팀장 L에게 원고의 언행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였고, L은 2019. 7. 13. 위 면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 바) G은 2019. 7. 24. 이 사건 회사 역사환경지원처 부장 M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고충을 제기하였다. 사) G은 2019. 7. 24.부터 2019. 8. 6.까지 14일간 무급 병가를 사용하였다. G은 2019. 8. 6. 및 2019. 8. 7. M에게 세 차례 전화하여, 원고와 마주칠까봐 출근할 수 없으니 원고 또는 G의 근무지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였고 아래 3)항 기재 진술서를 원고가 자신을 속여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8. 9.경 G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2019. 8. 7.~2019. 8. 13.의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3) 2019. 8. 2.자 진술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 이 사건 회사는 2019. 8. 1. 원고에게 출석일시를 2019. 8. 7. 14:00로 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8. 5. G을 만나 자신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미리 작성한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하고(을 제7호증), 이를 보통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원고의 징계이력 가) 원고는 2015. 7. 근태불량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10. 기간제 사원의 손목을 잡고 대기실로 간 행위에 대하여 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여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9. 8. 2. 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3. 5. 원고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이탈 지시, 허위보고를 통한 출퇴근 기록 정정, 체련대회비의 부적정 사용, 2020. 8. 13. 다른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회사 업무용 차량의 유용 등을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1. 3. 18. 위 의결에 따른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 내지 10, 15, 16, 19, 20,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심판대상 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이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판결 참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직원을 비하하여 부르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폭언을 행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보았고, 원고의 야간반원에 대한 샤워금지 행위는 징계 요구서(갑 제4호증의1)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징계 요구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9. 7. 11. G에게 혼자 대합실을 청소하라고 한 지시가 부당한 지시는 아닌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징계의결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는 원고가 소속 직원인 G을 비하하여 부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폭언을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가 아닌 휴게시간에 야간반원의 샤워를 금지하거나 업무 배분을 고의로 불공정하게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9. 7. 11. 혼자 물청소 전 사전청소로 대합실을 혼자 담당하라는 원고의 지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G을 남자휴게실 창고로 데려가 '또라이', '바보'라고 말하는등 폭언을 한 사실과 원고가 평소 G에게 'G씨'라고 부르는 대신 편하게 'G아'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제3,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L. M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G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행위로서 단체협약 제23조 제7호 및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G, H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G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증거로는 G, H의 진술이 가장 유력하다. 위 각 진술은 2019. 7. 11.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9. 7. 12.부터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점, G은 원고와 근무를 피하기 위하여 무급 병가를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G과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며 증언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에 일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회사는 인사권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할 경우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인사규정 시행내규로 미리 양정기준을 규정하여 두고, 원고의 G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취업규칙 위반행위로서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성실의무위반에 준하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정직'의 양정 중 '정직 2개월'을 선택하였다. 이사건 회사가 인사규정 시행내규로 정한 기준이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실의무위반으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수긍이 가며, 이 사건 정직은 위 양정기준에 부합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원고가 2019. 7. 1. D에 기 동반장으로 부임한 이후, 야간반원들에게 청소 후 샤워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야간반원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G에게 커피를 타라고 지시하거나, 원고가 H이 샤워 중인 샤워장의 이중문 중 바깥 문을 열고 샤워하는 H을 나무란 행위 등도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 3 원고가 G에게 폭언 등과 관련하여 사과하였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G은 원고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G에게 내용을 확인할 틈도 없이 을 제7호증의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하거나 G에게 진지하게 화해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외에도 2018. 7.10. 기간제 사원의 손목을 잡고 대기실로 간 행위에 대하여 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여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2020. 8. 13. 다른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이 문제되어 해임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속 직원에 대한 비하나 폭언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