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7-14 | 2020누6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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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위법행위 규정 근거 법령이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신고자가 관련 법령의 위헌성까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제도의 목적에 어긋남.
- 결론: 해당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으로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에 의하여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신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부패행위" 정의 (가목, 나목, 다목)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2019. 4. 16. 법률 제16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7항: 부패행위 등 신고자 신분보장 및 조치 요구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보호 제외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회사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시점
-
의 요건(직무 관련성, 법령 위반 여부)은 사후적 판단 대상이나, 신고자가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추기 어렵고, 사후적 엄격한 법률 해석으로 신고자 보호 여부를 결정하면 신고가 위축될 수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및 신분보장 조치 결정 재량권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3. 12.부터 2015. 5. 19.까지 B기관 게시판에 노동조합비 명절선물 지급, 관리자들의 금품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 등의 내용을 게시함. - 2015. 5. 20. 피고에게 B기관 I 직원들의 금품수수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신고를 함. - B기관 감사실은 2015. 7. 29. 신고 내용과 같이 B기관 I장 등이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을 수수하고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함. - 피고는 B기관 감사실의 I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I이 Q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수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회사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시점 -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피고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시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신고 당시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부패행위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신고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신고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임. - 특히, 신고 당시 유효했던 법령이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고의 부패행위성이 소급하여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신고자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신분보장 조치가 남용되거나 적법한 징계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행정처분의 적법성 증명 책임이 행정청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함.
의 요건(직무 관련성, 법령 위반 여부)은 사후적 판단 대상이나, 신고자가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추기 어렵고, 사후적 엄격한 법률 해석으로 신고자 보호 여부를 결정하면 신고가 위축될 수 있음. - 법리: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막연한 예상이나 단순한 의심을 넘어 부패행위 신고 당시 부패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신고자 보호를 받아야 함. -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 게시한 내용과 신고 내용이 B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 위반, 금품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 등 구체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 판단: B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에 반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 판단: 해당 신고 당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신고로 볼 수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및 신분보장 조치 결정 재량권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3. 12.부터 2015. 5. 19.까지 B기관 게시판에 노동조합비 명절선물 지급, 관리자들의 금품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 등의 내용을 게시함. - 2015. 5. 20. 피고에게 B기관 I 직원들의 금품수수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신고를 함. - B기관 감사실은 2015. 7. 29. 신고 내용과 같이 B기관 I장 등이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을 수수하고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함. - 피고는 B기관 감사실의 I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I이 Q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수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자의 권한 남용, 법령 위반 행위 등을 예방하고 규제하여 국민 권익 보호 및 청렴한 사회 풍토 확립을 목적으로 함. 신고자 보호 제도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방적 보호 조치를 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음. - 판단: 위법행위 규정 근거 법령이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신고자가 관련 법령의 위헌성까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제도의 목적에 어긋남. - 결론: 해당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으로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에 의하여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신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부패행위" 정의 (가목, 나목, 다목)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2019. 4. 16. 법률 제16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7항: 부패행위 등 신고자 신분보장 및 조치 요구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보호 제외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회사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시점 - - 법리: 부패행위의 요건(직무 관련성, 법령 위반 여부)은 사후적 판단 대상이나, 신고자가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추기 어렵고, 사후적 엄격한 법률 해석으로 신고자 보호 여부를 결정하면 신고가 위축될 수 있음. - 법리: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막연한 예상이나 단순한 의심을 넘어 부패행위 신고 당시 부패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신고자 보호를 받아야 함. -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 게시한 내용과 신고 내용이 B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 위반, 금품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 등 구체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 판단: B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에 반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 판단: 이 사건 신고 당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신고로 볼 수 있음. - 판단: 위법행위 규정 근거 법령이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신고자가 관련 법령의 위헌성까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제도의 목적에 어긋남. - 결론: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으로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에 의하여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신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부패행위" 정의 (가목, 나목, 다목)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2019. 4. 16. 법률 제16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7항: 부패행위 등 신고자 신분보장 및 조치 요구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보호 제외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피고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시점 - 법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2항, 제4항, 제7항 및 제90조의 내용을 종합할 때, 신분보장조치 요건 판단에 피고에게 폭넓은 판단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법리: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는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결정 당시 피고가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결정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예상되는'이라는 문언이 사용되었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이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까지 피고의 '예상'만으로 조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피고는 신고가 있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불이익 조치와 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과정에 고도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나 예측 결정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주장·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 결정의 적법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판단: 신분보장조치 요구 불이행 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결정 당시 자료만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구까지 이행을 강요하게 되어 신고자가 적법한 징계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음. -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 당부에 관한 행정소송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72197)의 판단 내용은 이 사건과 쟁점 및 판단 기준을 달리하므로, 해당 판결의 모든 내용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2항, 제4항, 제7항: 신분보장 조치 요구 및 조사, 조치 요구 -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신분상 불이익 등 차별 행위 및 조치 요구 불이행 시 형사처벌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신고 당시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부패행위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신고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신고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임. - 특히, 신고 당시 유효했던 법령이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고의 부패행위성이 소급하여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신고자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신분보장 조치가 남용되거나 적법한 징계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행정처분의 적법성 증명 책임이 행정청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