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7-15 | 2019구합10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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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10866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비공개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26.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파면 징계를 받 음. 원고의 변호인 김경호는 2019. 10.경 국방부장관에게 원고 등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개인정보 제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9. 11. 12.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여부 쟁점 : 정보공개청구서에 변호사 김경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아닌 변호사가 청구인이며,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한지 여 부. 법리 :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첨부 서류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청구인을 판단 함. 판단 : 정보공개청구서에 '변호사 김경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성명란에 '변호사' 다음에 '김경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 임. '청구 내용'란에 원고 등 4명의 성명 기재 아래 '이상 4명의 청구인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와 하단에 '위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라고 기재되어 있 음. 정보공개대상자인 원고 등 4명의 변호사 김경호에 대한 변호인선임서가 첨부되어 있고, 정보공개청구이유서에도 '청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와 징계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 보장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는 등 김경호가 아닌 원고가 정보공개 청구인임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 음. 결론 : 정보공개 청구를 한 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가부 쟁점 :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인 육군규정 180 제41조 제2항 제1호 외에 군인복무기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등을 추가·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비공개 사유의 부당성 판단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10.경 국방부장관에게 원고 등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개인정보 제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8663 판정일 2021.07.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판단 : 당초 처분사유인 육군규정 180 제41조 제2항 제1호(기록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비밀, 생명·신체 안전 침해 우려)와 피고가 변경하려는 비공개사유들은 보호대상, 보호법익, 목적과 취지 등을 같이 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됨. 결론 :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 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군인복무기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비공개)의 비공개사유 존부 쟁점 : 이 사건 정보가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 제12조, 부패방지법 제64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 신고자의 신분 특정 또는 암시 정보 제공을 방지하여 신고자가 신분상 피해나 신변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 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의미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 '공익신고'는 특정 대상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 등을 의미 함.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의미 함.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정보공개는 원칙이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판단 :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44조 : 원고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의하는 문자를 보낸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 공개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추가 노출되거나 신변에 위해가 초래 또는 가중된다고 볼 자료 없 음. 원고는 당초부터 진술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외하고 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해당 개인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됨. 원고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큼. 결론 : 군인복무기본법상 비밀보장은 이 사건 정보 공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 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 제12조 :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신고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벌칙을 정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신고자들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으로, 신고내용 및 징계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나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신고인들을 공익신고를 한 사람으로 보기도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 음. 부패방지법 제64조 : 이 사건 정보에 담긴 신고의 주된 내용은 원고의 불륜 및 합의 등을 위한 부당한 인사상 이익제공 제의에 관한 것으로, 이는 부패방지법이 정의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 : 부패방지법 제64조를 근거로 한 정보 비공개는 부당 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 존부 쟁점 :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 함.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7. 9. 선고 2017두44558 판결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원고가 아닌 진술인들 고유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거나, 이로 인해 그들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만한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이 사건 정보는 원고를 파면에 처한 징계처분에 관한 증거자료에 해당하며, 원고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징계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받기 위해 진술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 음. 결론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기한 비공개처분도 부당 함. (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 검토 본 판결은 정보공개청구의 원고적격 판단 시 형식적 기재보다 실질적인 청구 의사를 중시함을 보여 줌. 변호사가 대리하여 청구한 경우에도 피대리인이 실질적인 청구인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음.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재확인하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시 보호법익과 목적의 유사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 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군인복무기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 개별 법령의 비공개 조항 적용 시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공개 필요성과 사생활 보호 이익 간의 비교형량에 있어, 징계처분과 같이 개인의 중대한 권리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 임.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적법절차 원칙 보장에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