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7-09 | 2020구합5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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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휴게시간에 야간반원의 샤워 금지'나 '업무 배분을 고의로 불공정하게 한 행위'는 징계 요구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재심판정은 판단 대상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G에게 '또라이', '바보'라고 폭언하고, 평소 'G아'라고 호칭하며 비하한 사실이 인정됨.
- G과 H의 진술은 일관되고, G이 원고와의 근무를 피하기 위해 병가를 신청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됨.
- 원고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의 G에 대한 폭언 등은 취업규칙 위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할 경우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회사는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준하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정직'의 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정직 2개월을 선택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양정 기준에 부합함.
- 원고가 G에게 커피를 타라고 지시하거나, 샤워 중인 직원을 나무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다른 행위들도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수 있음.
-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거나 G에게 진지하게 화해를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과거에도 기간제 사원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른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으로 해임된 이력이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비하나 폭언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참고사실
- 이 사건 회사는 2019. 7. 1.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기동반장이 야간반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D역, E역, F역 등의 야간반을 관리하는 기동반장으로 부임함.
- 원고와 G은 사내 합창 동아리를 통해 알고 지냈으며, 원고는 G을 'G아'라고 호칭하기도 함.
- G은 원고의 지시로 혼자 대합실 청소를 하였고,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자 원고는 G에게 폭언을 함.
- G과 H은 원고의 언행으로 고충을 호소하였고, G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충을 제기한 후 무급 병가를 사용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 전 G에게 자신이 미리 작성한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제출함.
- 원고는 2015. 7. 근태불량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2018. 7. 10. 기간제 사원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21. 3. 5.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보고, 체련대회비 부적정 사용, 다른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회사 업무용 차량 유용 등을 사유로 해임 징계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판단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한정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이는 징계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함.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고통 호소 및 회피 행동 등을 중요한 정황 증거로 고려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회사의 양정 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사유 외의 관련 행위, 피해자와의 관계, 징계 대상자의 반성 여부,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주목됨. 이는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때 다양한 요소를 주장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징계 대상자의 반복적인 비위 행위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