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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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작업 방법을 두고 시비를 벌이던 조장과 다툰 뒤 화해하지 않은 행위,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행위, 징계 과정에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폭행 가해 근로자를 감봉 처분…인정 (구제)충북2017부해532017-05-16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 1인이 다른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려 할 때 지속적으로 저지당했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근로자가 타사에 취업한 사실…인정 (구제)충남2017부해1232017-05-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먼저 욕을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 및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에서 회사 내에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3632017-05-1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과 직속상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위협행위를 한 것은 조직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2182017-05-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하겠다고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2016. 12. 29. 및 …기각경기2017부해3132017-05-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단체대화방에서 회사 임원의 인격 및 명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당 단체대화방은 종암사무소 소속 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단순히 사적인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5402017-05-02폭언/폭행
- 노동위① 이 사건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복직하지 못하면 휴직자를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7부해2112017-04-28폭언/폭행
- 노동위대표이사를 모욕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를 모욕한 행위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초심취소중앙2017부해2002017-04-28폭언/폭행
- 노동위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달라는 대표이사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하며 거절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대표이사에게 반말을 하고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인 점, 대표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892017-04-28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 2016. 4. 29.자 고용보장 확약서에 따라 사용자2 내지 4는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 지위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거나 절차를 준수하지…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942017-04-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입사 후부터 업무능력 부족으로 근무평정이 계속하여 최하위였으며 이에 따라 직급에 비해 최소량의 업무를 부여하였음에도 단순한 업무에서조차 반복되는 실수에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672017-04-2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