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5-11 | 2017구합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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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함.
해당 사안 파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안 파면 처분을 한 것이 근로자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해당 사안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품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여학생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건 2017구합56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9.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2016-3 직위해제 처분 및 2016-59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광주시 C 소재 D고등학교(이하 'D고'라고 한다)의 수학교사로 임용되었다. 나. D고 2학년 학생이 2015. 8. 21. 학교폭력센터에 원고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D고 교장은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학교법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5. 9. 15.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2. 9. D고 교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은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B은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제61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 12. 15.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2015. 12. 30.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가 2015. 12. 9. D고 교장의 2015. 8. 28.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은 2015. 12.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로서는 위 취소 결정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후에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취소 결정문이 원고에게 도달하기도 전인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둘째, 피고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보류하였어야 하는데도 그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파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셋째, 원고는 제자인 여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깨나 팔 등을 다독여 주거나 안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넷째, 가사 원고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고, 현재 미성년자인 세 자녀와 장애인인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제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제3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 는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규정에 의하면, 교원 임용권자인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는 당해 학교의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B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직위해제 처분권자로서 무권한자인 D고 교장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 여부나 그 취소 결정문의 당사자에 대한 송달 등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에대하여 이 사건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원고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14. 4.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던 중에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쓸어내리거나 피해자들의 손, 어깨, 팔, 다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들의 이마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들을 껴안는 등으로 33회에걸쳐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로 기소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10.6. 원고에게그 중 29회의 추행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2 원고가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3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여학생들의 허벅지, 어깨, 손, 팔, 다리 등을 만지고 여학생의 이마나 볼에 뽀뽀를 하며 여학생들을 껴안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1심도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점, 2 징계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사건과 그 입증의 정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파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을 갖추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데, 앞서 본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파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나.목은 '아 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서 본바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임의로 감경할 수도 없다. (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경과실로 볼 수 없는 이상이 사건 파면 처분이 위 징계양정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파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학교 내 성폭력 근절, 교원의 권한 남용 방지 및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대원 최선재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함. 해당 사안 파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안 파면 처분을 한 것이 근로자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해당 사안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품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여학생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