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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인정 (구제)충남2022부해793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용자의 위탁사업 기간까지 상시·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보여지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21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에 갱신 기…기각강원2022부해221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년(60세)을 도과한 촉탁직 근로자로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점, ② 고령의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의 기대 사유나 요건에 미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27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채용공고(근무기간: 2022. 4. 1.∼6. 30.)와는 달리 사용자가 2022. 5. 31.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단서 조항(‘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가 취소되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9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회사의 인사부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보상 및 복리후생업무에 종사한 점, ② 근로자는 안ㅇ람 차장의 보상 및 복리후생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입사…초심유지중앙2022차별252023-01-10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직근로자인지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공사기간은 2022. 8. 8.부터 2022. 8. 19.까지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이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52023-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최초 3개월의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662023-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발주처와의 계약만료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② 근로자…기각서울2022부해26592023-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역시 단순히 기간의 정…기각서울2022부해26522023-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22. 8. 31. 자 근무 종료를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8. 31.로 수정한 근로…기각부산2022부해4682023-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촉탁직 재고용 희망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촉탁직 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관행을 볼 때 …기각부산2022부해4932023-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1년도와는 달리 2022년부터는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6512023-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지서에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도 …기각경기2022부해27002023-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이 ‘2022. 7. 25.부터 1개월’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용근로자 여부 및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규직 여부를…초심취소중앙2022부해15222023-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192023-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자는 2022. 12. 31.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 …기각울산2022부해1972023-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으로 …기각서울2022부해26322023-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