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1-0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522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이 ‘2022. 7. 25.부터 1개월’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용근로자 여부 및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규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판단되고,
③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 및 해고 유인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 유인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임금 정산 및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조합원(간부)과의 협의·합의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설령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이에 동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이 ‘2022. 7. 25.부터 1개월’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용근로자 여부 및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규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판단되고,
③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 및 해고 유인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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