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1-0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519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형식에 불과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④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된다.
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별도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대해 이의제기나 재계약 요구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형식에 불과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④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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