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1-09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659
AI 분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발주처와의 계약만료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이의제기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사직원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단: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발주처와의 계약만료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이의제기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사직원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할 근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발주처와의 계약만료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이의제기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사직원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할 근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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