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1-06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700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지서에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도 매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갱신평가에서 ‘실력배양 무관심’ 등으로 평가하였고 이전 갱신평가에서도 ‘업무처리 미흡’ 등이 반복하여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점,
② 동료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리소장이 업무일지에서 근로자의 업무인수인계 불철저, 민원전화의 불친절한 응대 등을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방재실장의 업무시간 중 개인사업을 위한 전화 자제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지서에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도 매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갱신평가에서 ‘실력배양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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