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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중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만 인정되고 그 외의 징계사유는 달리 입증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2912018-05-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5차례 복직명령 및 출근독촉 등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2852018-05-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1년 단위 한…기각충북2018부해932018-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한다. ② 근무일에 결근 및 연차사용 등이 수시로 발생하여 배차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각경북2018부노62018-05-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 대상 통보, 회사 기물파손 및 상사 폭행, 업무지시 불응 등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며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징계규정은 행위가 발생한 …기각서울2018부해6542018-05-09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리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만 한 것은 사용자의…기각서울2018부해6282018-05-09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명령 위반, 근무지 이탈, 직장 내 질서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사업장의 (구)취업규칙 제37조의 징계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기각전북2018부해632018-05-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간 언쟁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등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배치전환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기각경북2018부해1462018-05-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한 것이라 이에 불응하여 결근하였다고 하나, 진정성을 결여한 원직복직 명령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뿐더러 총 3차례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결근하여 징계사유가 …기각부산2018부해922018-05-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1) 횡령(배임수재), 2) 사문서 위조 및 공갈협박, 3) 유언비어 유포, 4) 이력서 위조, 5)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그…기각경기2018부해4712018-05-0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로 인한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출장보고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근로자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가 현장 안전지원업무임을 감안…기각경기2018부해5162018-04-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존재하나 그에 따른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따라서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해고이다.① 상급자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및 업무 분위기 훼손, 대기발령기간 중 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5462018-04-3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