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5-03 | 2017누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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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고처분 적정성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의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직무상 지시를 위반하여 92회에 걸쳐 결근일에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함. 다른 운전사의 비번일 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비정상 영업활동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2015년도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은 2010년도 취업규칙에 없는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음.
- 판단:
- '회사 택시의 사적 영업': 2015년도 취업규칙, 징계규정은 노동조합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정상 영업행위에 적용할 수 없음.
- '횡령': 참가인이 결근일에 영업을 하여 사납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유량금 횡령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 위반': 원고가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비번일 또는 결근일 영업을 금지하는 직무상 지시를 해왔음에도 참가인이 92회에 걸쳐 이를 위반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2010년도 취업규칙 제18조 제8호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고처분 적정성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의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판단:
- 참가인은 원고의 직무상 지시를 위반하여 92회에 걸쳐 결근일에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함. 다른 운전사의 비번일 운행 횟수가 1~2회에 불과한 점과 비교할 때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매우 큼.
- 참가인의 폭언, 업무방해 행위 등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특히 회사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해고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 대법원 1997. 1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참고사실
- 원고 사무실에 '결근 차량 꼭 지정된 장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음.
- 참가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확정 시 징계통보서 기재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원칙을 강조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단일 사유가 아닌 여러 비위행위의 종합적인 고려와 그로 인한 고용관계 지속 가능성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줌.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 시 재량권의 한계와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