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5-03 | 2017가합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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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함.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피고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 위배 주장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수령한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
2017가합933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192,870원 및 복직일까지 월 3,618,90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원고의 전직발령 무효 확인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6. 피고 회사에 C 단품제품 납품기사로 입사 함. 피고는 2017. 3. 10. 원고의 보직을 C 단품제품 납품기사에서 D 제품 납품기사로 변경하는 전직발령을 함. 2017. 6. 12. 원고가 D 제품 납품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와 언쟁을 벌이자, 피고는 2017. 6. 14. 구두로 원고에게 2017. 6. 30.자로 해고를 통보 함. 피고는 2017. 7. 10. 원고의 급여계좌로 퇴직금 명목 5,338,93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7. 10. 26. 위 돈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 함. 원고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7. 8. 23.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928,700원을 수령한 후 진정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발령의 무효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보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 음. C 단품제품 납품기사와 D 제품 납품기사의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잦은 지각 및 근무시간 중 휴식 등 근무 태도에 비추어 2인 1조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존재 함. 이 사건 전직발령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생활의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192,870원 및 복직일까지 월 3,618,90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원고의 전직발령 무효 확인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6. 피고 회사에 C 단품제품 납품기사로 입사 함. 피고는 2017. 3. 10. 원고의 보직을 C 단품제품 납품기사에서 D 제품 납품기사로 변경하는 전직발령을 함. 2017. 6. 12. 원고가 D 제품 납품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와 언쟁을 벌이자, 피고는 2017. 6. 14. 구두로 원고에게 2017. 6. 30.자로 해고를 통보 함. 피고는 2017. 7. 10. 원고의 급여계좌로 퇴직금 명목 5,338,93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7. 10. 26. 위 돈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 함. 원고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7. 8. 23.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928,700원을 수령한 후 진정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발령의 무효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보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 음. C 단품제품 납품기사와 D 제품 납품기사의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잦은 지각 및 근무시간 중 휴식 등 근무 태도에 비추어 2인 1조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존재 함. 이 사건 전직발령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생활의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결론: 이 사건 전직발령은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해고 통보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933 판정일 2018.05.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 : 이 사건 전직발령은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함. 결론 :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피고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 위배 주장 법리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수령한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가 입금한 돈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이를 퇴직금이라고 명시하여 입금하지 않아 금액 자체만으로는 퇴직금 여부가 명확하지 않 음. 원고는 해고 2개월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해고 효력을 다툰다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공탁 함.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 취하는 해고예고수당 체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에 불과 함. 결론 : 원고가 퇴직금을 입금받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고 진정을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법리 (임금 상당액)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불문하고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판단 (임금 상당액) : 피고는 직원들에게 연 200%의 상여금을 3개월마다 50%씩 지급하고 있었고, 원고는 964,350원을 지급받았 음. 이는 확정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함.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771,48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차액 192,8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해고 무렵 월 평균임금은 3,618,906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2017. 7. 1.부터 원고 복직일까지 매월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리 (위자료)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로 명목상 사유를 내세워 징계한 경우나, 해고 이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도 해고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자료) :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해고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해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결론 : 피고의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서면 통지)을 엄격히 요구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임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 절차 준수를 유도 함. 퇴직금 수령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 취하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소 제기, 공탁 등)이 있다면 명시적 이의 유보가 없었더라도 해고 효력 인정을 배제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해석 임. 전직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며, 취업규칙, 업무 내용의 유사성,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이 주목 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제시하는 기준이 됨.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사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해고와 별개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줌. 함. 결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피고의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 위배 주장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수령한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등 참조) 판단: 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