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5-03 | 2017가합10658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사업장 폐쇄와 같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더라도 회사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며,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전직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직 명령에 불응하기 전에 회사의 전직 사유, 전직으로 인한 불이익 완화 노력, 협의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응 시
- 업무상 필요성: 피고는 서울공장 폐쇄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서울공장 근로자들을 다른 공장으로 전근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가 광주공장 제조부서로 배치된 것에 달리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없음. 광주공장이 가장 큰 규모이고 서울공장 근로자 중 다수가 광주공장으로 배치되었으며, 원고의 직무 변경(장비기술부서에서 제조부서로) 또한 과거 제조부서 근무 경력 및 직군 분류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지 않음.
- 생활상 불이익: 서울공장 폐쇄로 인한 전원 배치 불가피성, 피고가 광주공장 전근 근로자들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격려수당, 이사비, 부임 휴가, 기숙사 배정 등 생활상 불이익 완화 제도를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협의 절차: 원고는 2016. 9.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측 담당자와 서울공장 폐쇄 및 인사발령 문제로 면담하였고, 2016. 10.경 퇴사 계획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됨. 원고가 송도공장이나 부평공장 전근 제안을 받았더라도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사업장 폐쇄와 같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더라도 회사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며,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전직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직 명령에 불응하기 전에 회사의 전직 사유, 전직으로 인한 불이익 완화 노력, 협의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응 시 발생할 수 있는 해고의 위험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