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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① 사용자는 ‘2021년 상반기 현업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들을 현업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② 공무직 관리규정에 “공무직 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업직…기각서울2021부해17362021-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잦은 전보를 하고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5. 10., 5. 12. 사용자에게 ‘퇴직 시 미사용 대체 …기각경기2021부해18082021-10-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는 개별적인 처분이 아니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임금이나 승진상의 불이익도 없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각하서울2021부해16852021-10-14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및 교사회의 불참 등 불성실 근무, 어린이집 일부 물품 및 식당 음식 사적 유용의 직장규율 문란, 경력자 퇴사 종용, 생일 및 기념일 강요, 교사에 대한 폭언 등 직장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82021-10-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찬모는 적정량의 음식을 조리하여 식자재가 과잉 소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사용자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의…기각충남2021부해4282021-10-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3급)의 부하 직원(8급)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중요 직책, 재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을 감안하면 정…기각경남2021부해2912021-10-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 공무팀장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여 4, 5일 지켜보던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공무팀장의 직장 이탈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162021-10-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피신청인 적격 여부피신청인 적격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행하고 있는 재단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2. 징계해임의 정당성 …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142021-09-3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