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1-10-07 | 2020구합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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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상관의 지시 불이행은 명백한 의무 위반으로 판단
조직 내 갈등 시 주의: 상관과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직급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언행은 하극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0구합1396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태만, 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1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4. 5.부터 포천경찰서 B과 C파출소 및 D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 1. 23.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 가. 하극상, 나.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다. 상습 지각 및 근무 결락, 라. 무단 전기 사용)**, 제2 징계사유(E면사무소 소란) , 제3 징계사유(전기차 무단 충전) 등 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의 가. 징계사유(하극상):** 법리: 소속 상관에게 하극상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D파출소장이 근무교대시간을 조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지각 이유를 묻는 소장에게 **"내가 형사사건 무죄를 받아 여기 포천경찰서에 근무할 것도 아니고, D파출소로 출근할 이유도 없 다. 소장님만 눈감아 주면 되는데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서 인격모독을 하느냐.", "내가 일찍 출근하다 사고나면 소장님이 책임질거냐"**고 말하며 동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대든 사실이 동료 직원들의 진술로 일치하게 인정 됨. 이는 위계질서 문란 및 내부결속 저해에 해당 함. **제1의 나. 징계사유(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법리: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피의자에게 폭언, 가혹행위를 하고 수갑 사용 보고를 누락하며 팀장 허가 없이 석방하는 등 하는 행위는 에 해당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강등 징계처분이 적법함을 확인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0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 다. 직무태만, 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여러 사유로 징계되었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하극상 및 위계질서 문란 인정 사실: 근로자가 상관 앞에서 "포천경찰서에 근무할 이유가 없다", "소장님만 눈감아주면 되는데 왜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느냐"고 대답 판단: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로 확인되어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 성립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인정 사실: 고등학생을 욕설하며 수갑 채우고, 무릎으로 짓누르며 머리를 때 림. 수갑 사용 보고 누락 후 절차 없이 석방 판단: 피해자·목격자 증언과 CCTV 영상으로 인 정. 근로자 주장은 근거 부족 상습 지각·근무결락 인정 사실: 상관의 근무시간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보고 없이 20회 지각·결락 판단: 근로자의 지각 연락 사실 없음을 상관 진술로 확인, 직무태만 성립 무단 전기 사용·충전 인정 사실: 개인 전기차를 파출소 콘센트로 충 전. 상관의 중단 지시 후에도 계속 충전 판단: CCTV 영상과 증언으로 확 인. 전기요금 지불 주장은 상관 진술과 불일치, 지불 사실 없음 실무적 시사점 징계 적법성의 판단 기준: 사실 인정에서 객관적 증거(CCTV, 증언 일관성) 중시 근로자의 일방적 주장보다 다수 목격자의 일치된 증언 우선 상관의 지시 불이행은 명백한 의무 위반으로 판단 조직 내 갈등 시 주의: 상관과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직급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언행은 하극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396 판정일 2021.10.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직권을 남용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고등학생 K에게 욕설하며 수갑을 채우고 무릎으로 짓누르며 머리를 때리고, K의 친구 L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K, L, 동료 직원, 현장 목격자의 진술로 인정 됨. 또한, 수갑 사용 보고를 누락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K를 석방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파출소장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증거가 없 음. **제1의 다. 징계사유(상습 지각 및 근무 결락):** 법리: 사전 보고 없이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근무를 결락하는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D파출소장이 근무교대시간을 조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사전 보고 없이 20회에 걸쳐 지각 내지 근무를 결락한 사실이 인정 됨. 동료 직원들은 원고의 상습 지각으로 인한 불만을 진술하였고, D파출소장은 원고가 지각을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제1의 라. 및 제3 징계사유(무단 전기 사용 및 전기차 무단 충전):** 법리: 파출소장의 사전 보고 없이 개인 소유의 전기자동차를 파출소 콘센트를 이용하여 충전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충전하는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9. 4. 10.경부터 D파출소 콘센트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고, 2019년 5월 중순경 파출소장으로부터 충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9. 6. 18.까지 계속 충전한 사실이 동료 직원 및 파출소장의 진술, CCTV 영상으로 확인 됨. 원고가 관리반장에게 전기요금 지불 의사를 전달했다는 주장은 관리반장의 진술과 상이하며, 실제 지불한 사실도 없 음. 제2 징계사유(E면사무소 소란): 법리: 공무원이 직무 외적인 상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E면사무소 직원이 변사사건 관련 정보를 문의한 것은 업무협조의 일환이었고, 원고의 소속 등을 물은 것은 확인을 위한 것으로 협박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면사무소에 찾아가 **"나랑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협조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공문이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은 정도가 지나치며, 동행 직원은 당시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 다. 좀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진술 함. 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한 것 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충분한 조사를 거쳤는지 여부: 법리: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3항은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포천경찰서 청문감찰관은 2019년 8월경까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CCTV 영상, 근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 함. 원고에게 8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였고, 원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 행사 기회가 충분히 보장 됨. 따라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를 중지해야 했는지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 함.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징계절차 중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1항 제1호: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범죄 예방·진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 됨. 그럼에도 원고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폭행, 가혹행위, 상습 지각으로 인한 직무태만, 위계질서 문란, 내부결속 저해 등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하였으며,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0. 9. 25. 경찰청예규 제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의 성실의무 위반(직무유기, 부작위·직무태만, 직권남용, 구타·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내부결속 저해행위),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에 해당 함. 해당 규칙은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강등 처분 은 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위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보복성 징계 주장은, 원고의 신고가 감찰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감찰 개시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달리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 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이전의 부당한 강제전보로 인해 주거지에서 60km 이상 떨어진 D파출소에 근무하게 되었고, 파출소장이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고 주장 함. 원고는 파출소장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행위를 건의하고 감찰을 의뢰하자 파출소장이 보복성 징계를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제1의 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폭행으로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파출소장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지시로 석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제1의 다.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파출소장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간혹 지각했으나 출근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상습 지각한 사실이 없으며, 출근길 정체 시 항상 상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제1의 라. 및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파출소 관리반장에게 전기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E면사무소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니 공문으로 문의하라고 했음에도 소속과 성명을 물으며 따져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감찰담당관이 징계대상자인 원고에 대한 조사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수사 진행 중이므로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에도 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