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10-14 | 2020구합10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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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0368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2.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채용되어 C중학교 영양사로 근무 함. 2019. 7. 8. C중학교 조리사 및 조리원들이 원고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글을 참가인의 청렴게시판에 게시 함. 참가인의 감사관실은 2019. 8. 14.부터 2019. 9. 24.까지 조사를 실시 함. 참가인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9. 10. 8.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정직' 징계의결을 요구 함.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는 2019. 10. 31. 원고의 행위가 관리규정 제100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하고, 같은 규정 제76조(징계사유) [별표 2] 제4호(친절·공정의무 위반) 및 제7호(품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9. 11. 18.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9. 12.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31. 기각 됨. 원고는 2020.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5. 14.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함. 특히 징계사유에 변동이 있었을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적용되던 관리규정에 그러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함. 근로자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의 행위들 중 제1행위(2019. 9. 20.)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2018. 12.경부터 2019. 5.경까지)은 관리규정 제100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신설되기 전에 있었던 일 임. 원고가 나머지 행위들을 한 시점에는 관리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유사한 취지의 징계사유도 없었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 다. 즉,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를 해당 규정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사유로 적용된 친절·공정의무 및 품위의무 위반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징계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던 규정(소급 적용)을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 다. 사용자(회사)가 적용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문제된 행위 이후 신설된 것으로, 이를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권(사용자의 제재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03688 판정일 2021.10.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있었던 원고의 나머지 행위들까지 소급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참가인은 관리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규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므로 근로기준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임. 나머지 행위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2019. 7. 16.) 이전에 있었으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하는 것은 부당 함. 제1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있었으나, 당시 상황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따라서 제1행위만으로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 움. 참가인이 징계사유 중 하나로 든 '친절·공정의무위반'은 구 관리규정 제35조 제5항 및 제30조 제5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 국민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므로,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 위 규정을 적용해 친절·공정의무위반으로 징계할 수는 없 음. 참가인은 나머지 행위들에 대하여 구 관리규정 제30조 제5항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관리규정의 해석상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특정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징계할 수 있다고 보이고, 징계사유로 규정된 유형 중 나머지 행위들이 명확히 포섭된다고 인정할 만한 항목은 찾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00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76조 (징계사유) [별표 2] 제4호 (친절·공정의무 위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76조 (징계사유) [별표 2] 제7호 (품위의무 위반) 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2020. 11. 5. 광주광역시교육훈령 제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항 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2019. 8. 28. 광주광역시교육훈령 제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사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 관련 규정은 근로자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추상적이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 적용의 합리성을 제시 함. 이 판결은 기업이나 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를 할 때, 행위 시점의 법규를 정확히 적용하고,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