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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성희롱,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진술서 및 문답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22021-11-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 컴플레인 발생’,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태만·노동청 등에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업…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492021-11-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조합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게시 및 배포 등’, ‘조합의 명예훼손’, ‘직장내 괴롭힘 행위 등’ 및 ‘기타 각 전호에 준하는 사유(직장내 폭행, 직원과의 불화 및 무고행위, 직장협의회…기각충남2021부해4992021-11-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하급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 3개 중 2개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근로자는 팀 내 차석이자 서○○ 등의 상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기각서울2021부해18182021-11-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10-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2021. 3. 8. 입사 이후 2021. 4. 1. 계약기간이 3개월(2021. 4. 1.~6. 30.)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6. 30.부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 외 …기각부산2021부해4242021-10-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질병휴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질…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522021-10-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학교 계정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상사 비하 및 험담’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Highlights 제작실무팀 회의 4차례 불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3042021-10-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취업규칙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312021-10-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672021-10-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원래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정직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각하경북2021부해4492021-10-2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