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1-04 | 2020구합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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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신고인과의 문제에 관한 생각, 신고인의 업무 관여 거부 의사를 밝히는 글을 게시함.
-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고, 신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함.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신고인에게 "내가 스페인 갔을 때 니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 "스페인 갔을 때도 신고인 생각만 나더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신고인에게 "너를 좋아한다", "처녀도 아니고 유부남, 유부녀가 좋아하는데 요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점, 신고인이 원고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 판단:
- 의사인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행위로 간호사인 신고인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재발 방지 각서 작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계속함.
- 원고가 끝내 신고인의 용서를 받지 못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뿐만 아니라 원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 피해자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 제66조
참고사실
- 원고는 2019. 5. 3. C교수언론상을 수상함.
- 일부 환자들이 원고로부터 진료받기를 바라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지위의 우위성 판단에 있어 직접적인 인사권 유무보다는 업무 지시 권한 등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하였음.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와 피해자의 인식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가해자의 공적이나 환자들의 복귀 희망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심각성, 가해 행위의 지속성,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함.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직장 내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