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0-27 | 2020나5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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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가해자(기사실장)의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총 7,001,190원을 지급하도록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가해자(기사실장)의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사용자(회사)의 사용자 책임(타인을 사용하는 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는 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또한 근로자가 전보(부서 이동) 이후 약 2년 9개월간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폭행은 형사처벌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치료비 및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사용자(회사)는 피용자(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함께, 장기간 업무 미부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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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884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석경회, 임윤정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효전, 유한경, 홍세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5018689 판결 변론종결: 2021. 9. 29. 판결선고: 2021. 10.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5,835,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1.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35,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1.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 B가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공황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좌측 손목 삼각성유연골 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기왕치료비 1,498,490원[=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884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석경회, 임윤정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효전, 유한경, 홍세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5018689 판결 변론종결: 2021. 9. 29. 판결선고: 2021. 10.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5,835,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1.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35,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1.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 B가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공황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좌측 손목 삼각성유연골 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기왕치료비 1,498,490원[=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