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1-10-21 | 2021구합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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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건부 근무 중 전보 대상 여부
- 쟁점: 원고가 승진시험 합격으로 3년간 의무복무 중인 상황에서 전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B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조건부 근무 중이라도 운영규칙 제19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 대상이 될 수 있음. 인사관리규칙 제16조, 제17조는 전보 사유와 전보 대상 및 전보 제한 대상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보 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전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음. 운영규칙 제17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인사관리규칙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의무 복무기간에 해당하고, 운영규칙 제19조는 인사관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4호의 사유와 절차를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하여 구체화한 것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의무복무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3항: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2021구합20208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특공대원의 공익신고로 인한 갈등과 전보발령의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전보발령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27. 경찰특공대 화생방요원으로 특별채용되어 2013. 2. 15.부터 2020. 8. 18.까지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2020. 4.경 경찰특공대 운영 종합진단을 실시한 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개선계획을 마련 함. 2020. 7. 21. B지방경찰청은 경찰특공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13명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위원회를 개최 함. 원고는 특공대장으로부터 질병(적응장애 진단 및 병가 6주) 및 폭발물처리팀장 E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내부 분란을 야기하여 경찰특공대 근무가 부적합하다는 교체 건의를 받아 심사대상자에 포함 됨. 최종적으로 원고는 2020년도 하반기 인사발령 대상자 7인 중 1인으로 선정 됨. 피고는 2020. 8. 13. 원고를 C경찰서 D지구대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0. 8. 1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21. 기각 됨. 원고는 2019. 3. 13. 경찰청 내부 전산망에 'B경찰특공대 조직 내 적폐 및 갑질 행위 피해실태'라는 제목으로 B경찰특공대 내 갑질 행태와 관행적인 적폐 문화의 피해사례 20가지를 보고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이 사건 공익신고). 이 사건 공익신고에는 폭발물처리팀장 경위 E가 원고에게 회식비 계산 및 폭파 연구실 CCTV 수리 등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권위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피고는 공익신고를 토대로 B경찰특공대 내부 감찰을 실시하였고, 감찰 결과 경찰특공대장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경고 및 전보 발령 조치가 이루어 짐. 팀장 E는 감찰 중 2019. 4. 18.경 폭발물처리팀에서 전술팀으로 배치되었다가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감찰 결과에 따라 폭발물처리팀으로 복귀 함. E는 공익신고 중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를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0. 25. '원고에게 징계처분의 목적 및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익신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거나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 음. E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원고는 방사선학 학사 및 보건과학 계열 방사선과학 이학석사 자격을 각 취득하고 현재 재난관리학(방사선안전공학) 이학석사 과정을 수료 중이며, 경찰특공대 화생방요원으로 특별채용된 뒤 폭발물처리 및 방사선사고테러 등의 업무 분야에서 경력과 성과를 쌓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경찰특공대원의 공익신고로 인한 갈등과 전보발령의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전보발령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27. 경찰특공대 화생방요원으로 특별채용되어 2013. 2. 15.부터 2020. 8. 18.까지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2020. 4.경 경찰특공대 운영 종합진단을 실시한 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개선계획을 마련 함. 2020. 7. 21. B지방경찰청은 경찰특공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13명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위원회를 개최 함. 원고는 특공대장으로부터 질병(적응장애 진단 및 병가 6주) 및 폭발물처리팀장 E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내부 분란을 야기하여 경찰특공대 근무가 부적합하다는 교체 건의를 받아 심사대상자에 포함 됨. 최종적으로 원고는 2020년도 하반기 인사발령 대상자 7인 중 1인으로 선정 됨. 피고는 2020. 8. 13. 원고를 C경찰서 D지구대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0. 8. 1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21. 기각 됨. 원고는 2019. 3. 13. 경찰청 내부 전산망에 'B경찰특공대 조직 내 적폐 및 갑질 행위 피해실태'라는 제목으로 B경찰특공대 내 갑질 행태와 관행적인 적폐 문화의 피해사례 20가지를 보고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이 사건 공익신고). 이 사건 공익신고에는 폭발물처리팀장 경위 E가 원고에게 회식비 계산 및 폭파 연구실 CCTV 수리 등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권위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피고는 공익신고를 토대로 B경찰특공대 내부 감찰을 실시하였고, 감찰 결과 경찰특공대장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경고 및 전보 발령 조치가 이루어 짐. 팀장 E는 감찰 중 2019. 4. 18.경 폭발물처리팀에서 전술팀으로 배치되었다가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감찰 결과에 따라 폭발물처리팀으로 복귀 함. E는 공익신고 중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를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0. 25. '원고에게 징계처분의 목적 및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익신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거나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 음. E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원고는 방사선학 학사 및 보건과학 계열 방사선과학 이학석사 자격을 각 취득하고 현재 재난관리학(방사선안전공학) 이학석사 과정을 수료 중이며, 경찰특공대 화생방요원으로 특별채용된 뒤 폭발물처리 및 방사선사고테러 등의 업무 분야에서 경력과 성과를 쌓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건부 근무 중 전보 대상 여부 쟁점: 원고가 승진시험 합격으로 3년간 의무복무 중인 상황에서 전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20208 판정일 2021.10.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1. 조건부 근무 중 전보 대상 여부 쟁점: 원고가 승진시험 합격으로 3년간 의무복무 중인 상황에서 전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B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조건부 근무 중이라도 운영규칙 제19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 대상이 될 수 있 음. 인사관리규칙 제16조, 제17조는 전보 사유와 전보 대상 및 전보 제한 대상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보 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전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 음. 운영규칙 제17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인사관리규칙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의무 복무기간에 해당하고, 운영규칙 제19조는 인사관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4호의 사유와 절차를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하여 구체화한 것 임. 법원의 판단: 원고가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의무복무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3항: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 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 음. B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16조: 현부서 1년 이상 근무자 등 전보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원칙적인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현부서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원활한 조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 함. B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17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른 전보 제한 대상자(제1호), 경비부서 등 의무 복무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3호) 등을 전보 제한 대상으로 규정 함. B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2조: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전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소속장의 전환배치 요청 대상자(물의 야기, 업무처리 소홀 등을 말함)(제4호)' 등 소속기관장이 전보를 제청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제17조 제1항: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된 대원의 경우 특공대에서 3년 조건부로, 특공대 승진시험으로 선발된 대원의 경우 3년 조건부로 특공대 또는 경찰견 운용부서(교육기관 포함)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복무기간 만료 후 희망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제19조: 지방청장은 근무가 불성실한 자(제1항 제1호), 질병, 장기휴직 등으로 현저히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제1항 제2호), 기타 특공대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특공대장이 인정한 자(제1항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특공대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특공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원의 교체를 지방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함. 2. 전보 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원고에게 인사관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4호, 운영규칙 제19조 제1항 제2, 3호에 따른 전보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공익신고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공익신고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고, 공익신고가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며,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E의 무고죄 고소에 있었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언론 노출 등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야 함. 또한, 질병으로 인한 전보의 필요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E의 갈등은 E의 무고죄 고소에서 비롯되었고, 원고의 공익신고는 허위가 아니었으며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있 음. 원고의 언론 대응 등은 방어권 행사 차원이었고, 질병으로 인한 전보 필요성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전보 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를 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 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는 경찰특공대 화생방요원으로 특별채용되어 폭발물처리, 방사선 및 원자력 사고·테러 등 전문 분야 경력을 쌓았고,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냈 음. 이 사건 처분으로 전문분야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불이익이 큼. 원고 외에 조건부 근무 중 전보 대상이 된 경우는 없 음. 원고와 E의 갈등은 E의 무고죄 고소에서 비롯되었고, 원고의 언론 노출 등은 방어권 행사 차원이었으므로, 조직 내 화합 저해나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로 인한 내부 갈등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익신고의 취지와 내용, 갈등의 원인 제공자, 그리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공무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공익신고가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전보발령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사권 행사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법리: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B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조건부 근무 중이라도 운영규칙 제19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 대상이 될 수 있 음. 인사관리규칙 제16조, 제17조는 전보 사유와 전보 대상 및 전보 제한 대상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보 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전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 음. 운영규칙 제17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인사관리규칙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의무 복무기간에 해당하고, 운영규칙 제19조는 인사관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4호의 사유와 절차를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하여 구체화한 것 임. 법원의 판단: 원고가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의무복무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3항: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