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0-28 | 2020구합7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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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음. (구체적인 법령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인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당시의 행적, 정신과 치료 이력, 감사 절차의 강압성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사망 전 고인의 일상적인 소비 활동 및 주변인의 진술에서 특이점이 없었다는 점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7233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구합7233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10-28 | 2020구합72331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 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B는 2000. 3. 6.부터 주식회사 C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함. - 2018. 8. 22. 협력업체의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제보로 감사 후 경고처분 및 전보 조치됨. - 2019. 5. 20. 동일 협력업체의 재차 제보로 3차례 면담조사, 관련업체 조사, 핸드폰 및 노트북 포렌식 등 감사 진행됨. - 감사팀은 B의 기술정보 유출,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B는 2019. 6. 25. 감사팀에 다음 날 진술 의사를 밝힘. - 2019. 6. 26. 출근 후 행적 불명으로 실종 신고되었고, 2019. 6. 28. 부산 해운대구 D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익사로 판단됨. - 변사사건은 '실족 혹은 극단적 선택으로 해상에 떨어져 익사'로 내사종결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20. 5. 7.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근로자의 주장: 고인이 허위 제보에 따른 과도한 감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고인의 익사 경위가 분명하지 않음. - 감사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라도, 감사팀의 면담 조사나 기타 자료 확인 등의 감사 절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등 감수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고인의 사망 전 행적(부산 이동, 음식점 및 마사지 업소 이용, 주점에서 생맥주 등 음주, 특이 행동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고인이 허위 제보에 따른 과도한 감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 근로자의 주장: 고인이 허위 제보에 따른 과도한 감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법원의 판단: 결론: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원문 2020구합7233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B는 2000. 3. 6.부터 주식회사 C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 함. 2018. 8. 22. 협력업체의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제보로 감사 후 경고처분 및 전보 조치 됨. 2019. 5. 20. 동일 협력업체의 재차 제보로 3차례 면담조사, 관련업체 조사, 핸드폰 및 노트북 포렌식 등 감사 진행 됨. 감사팀은 B의 기술정보 유출,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B는 2019. 6. 25. 감사팀에 다음 날 진술 의사를 밝 힘. 2019. 6. 26. 출근 후 행적 불명으로 실종 신고되었고, 2019. 6. 28. 부산 해운대구 D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 됨.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익사로 판단 됨. 변사사건은 '실족 혹은 극단적 선택으로 해상에 떨어져 익사'로 내사종결 됨.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20. 5. 7.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원고의 주장 됨. 법원의 판단 고인의 익사 경위가 분명하지 않 음. 감사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라도, 감사팀의 면담 조사나 기타 자료 확인 등의 감사 절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등 감수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고인의 사망 전 행적(부산 이동, 음식점 및 마사지 업소 이용, 주점에서 생맥주 등 음주, 특이 행동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B는 2000. 3. 6.부터 주식회사 C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 함. 2018. 8. 22. 협력업체의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제보로 감사 후 경고처분 및 전보 조치 됨. 2019. 5. 20. 동일 협력업체의 재차 제보로 3차례 면담조사, 관련업체 조사, 핸드폰 및 노트북 포렌식 등 감사 진행 됨. 감사팀은 B의 기술정보 유출,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B는 2019. 6. 25. 감사팀에 다음 날 진술 의사를 밝 힘. 2019. 6. 26. 출근 후 행적 불명으로 실종 신고되었고, 2019. 6. 28. 부산 해운대구 D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 됨.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익사로 판단 됨. 변사사건은 '실족 혹은 극단적 선택으로 해상에 떨어져 익사'로 내사종결 됨.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20. 5. 7.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됨. 고인의 익사 경위가 분명하지 않 음. 감사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라도, 감사팀의 면담 조사나 기타 자료 확인 등의 감사 절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등 감수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고인의 사망 전 행적(부산 이동, 음식점 및 마사지 업소 이용, 주점에서 생맥주 등 음주, 특이 행동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움. 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료 없 음. 주변인의 진술(평소와 다른 화, 조용히 응시하는 모습)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했음을 보여주나, 인식이나 판단능력이 미흡하거나 결여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2331 판정일 2021.10.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료 없 음. 주변인의 진술(평소와 다른 화, 조용히 응시하는 모습)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했음을 보여주나, 인식이나 판단능력이 미흡하거나 결여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음. (구체적인 법령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인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당시의 행적, 정신과 치료 이력, 감사 절차의 강압성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 음. 특히, 사망 전 고인의 일상적인 소비 활동 및 주변인의 진술에서 특이점이 없었다는 점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음. (구체적인 법령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인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당시의 행적, 정신과 치료 이력, 감사 절차의 강압성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 음. 특히, 사망 전 고인의 일상적인 소비 활동 및 주변인의 진술에서 특이점이 없었다는 점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료 없음. - 주변인의 진술(평소와 다른 화, 조용히 응시하는 모습)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했음을 보여주나, 인식이나 판단능력이 미흡하거나 결여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음. (구체적인 법령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인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당시의 행적, 정신과 치료 이력, 감사 절차의 강압성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사망 전 고인의 일상적인 소비 활동 및 주변인의 진술에서 특이점이 없었다는 점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