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1-10-28 | 2020나1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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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반론보도 청구의 정당성
-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론의 대상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으로 제한됨.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반론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함.
법원명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법원명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기사 말미에 "근로자가 성희롱과 폭언, 업무처리 갑질 등 문제 제기에 대해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근로자의 입장을 이미 보도하였음.
- 근로자가 신체접촉 부위가 겨드랑이가 아닌 양팔 부위라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구하나, 이 부분 기사의 핵심은 근로자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이고, 신체 접촉 부위가 달라진다고 판단이 달라지지 않음. 또한, 근로자의 행동이 혐오
- 법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허위라면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기사의 전체적 맥락은 원고가 D군 보건소 직원들에게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지 폭언을 '예사'로 사용하였음을 강조한 것이 아님.
- '예사'라는 표현은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적 과장으로 평가될 뿐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폭언을 목격하였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다수 존재하고,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임신한 여직원에게 "배불뚝이", 6시에 정시 퇴근하는 직원에게 "땡순이", 하급자에게 "잔머리 굴리지 마라", "씨부리지 마라"라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반론보도 청구의 정당성
-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론의 대상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으로 제한됨.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반론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함.
법원명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법원명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원고가 성희롱과 폭언, 업무처리 갑질 등 문제 제기에 대해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원고의 입장을 이미 보도하였음.
- 원고가 신체접촉 부위가 겨드랑이가 아닌 양팔 부위라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구하나, 이 부분 기사의 핵심은 원고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이고, 신체 접촉 부위가 달라진다고 판단이 달라지지 않음. 또한, 원고의 행동이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하여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저녁마다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보도를 구하나, 기사의 해당 부분은 원고의 결재 지연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이므로, 원고가 저녁마다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함.
- 원고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결재를 미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결재를 미룬 사유가 정당한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하여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요지는 관련자의 진술 또는 D군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이거나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보도된 사실관계의 존부 자체에 대한 직접적 반론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이미 이 사건 기사에 반영되어 반론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반론보도 청구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반론보도 청구 거부 사유)
참고사실
- D군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원고의 결재 지연, 퇴근 후 및 주말 업무 지시,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 지시 등이 확인됨.
- '보건소장 갑질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문서에 원고의 결재권 남용, 폭언, 비상식적인 업무 처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됨.
-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행위가 갑질 행위로 인정됨.
- D군의 조사보고서에 원고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나타남.
검토
- 본 판결은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및 반론보도 청구에 있어 사실적 주장의 범위와 반론보도 청구의 정당한 이익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수사적 과장'과 '의견표명'을 사실적 주장과 구분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함.
- 또한, 이미 보도된 내용에 대한 반론이나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대한 반론은 반론보도의 필요성이 없거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분별한 반론보도 청구를 제한함.
- 이 판결은 공직자의 갑질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공익적 목적의 언론 보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