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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와 동료직원 간에 폭행이 존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11-29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 제보로 인한 보복성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행한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근 소요시간이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하…기각울산2021부해1602021-11-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근속연수에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은 종료되었고, 대기발령 기간 중 감액된 급여도 지…기각서울2021부해20032021-11-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비업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되었고, 노동청에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되었으며, 공문서위조, 사기 등은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나머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9912021-11-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식비 유용·횡령, 외부인에 대한 사용자 마트 물품 판매,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①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602021-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상황에서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전보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기각경기2021부해20452021-1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거듭 출근 요청을 하고 정식 병가 신청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자체 판단으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통…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152021-11-0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