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1-24 | 2019구단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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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단330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동료와의 사적 문제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 및 악화에 미친 영향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1.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입사하여 2018. 2. 13. 휴직 함. 2015. 7. 27. 사업장이 대구로 이전하였고, 원고는 사택 신청을 못하여 직장동료 B의 사택에서 함께 거주 함. 원고는 B의 약물 과다복용,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한 이상 행동 및 B과 그 모친 사이의 문제로 2015. 7. 27.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 음. 2015. 10. 중순경 B이 휴직하고 입원한 후, 회사에서 원고와 B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고 원고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인기피 등 증상이 생 김. 2017. 1. 1. B이 복직한 후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2018. 1. 말경 회사 조직개편으로 힘든 상사와 근무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터져 출근 시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등 증상이 악화 됨. 2018. 2. 13. C정신과의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 음. 2018. 3. 30.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였고, 2018. 5. 8.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함.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B과 사택을 함께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B과 사택을 함께 사용하면서 B의 비정상적인 생활, B과 그 부모 사이의 중간 역할, 회사 내 소문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B은 원고와 소속 부서가 다르고 인사 및 고과, 업무지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으므로, 사택 문제 및 소문은 원고와 B 사이의 사적인 문제에 해당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 다. 근로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업무 중 발생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 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 다. 핵심 쟁점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동료와 사택을 함께 사용하던 중 동료의 이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로 인한 직장 내 소문과 비난,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스트레스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택 공동 사용은 회사의 사업장 이전이라는 업무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법적으로 인정되는 원인과 결과의 연결)가 있 다. 또한 이후 동료 복직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켰으므로, 전체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단3301 판정일 2021.11.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67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 2018. 1. 말경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상 부담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 법리 : 업무상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 음.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 됨. 법원의 판단 : 말경 조직개편으로 원고가 D팀에서 E팀으로 전보되었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되어 공무원에게 질책을 받기도 하는 등 업무수행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 함. 새로운 상사는 근무시간 종료 후에도 전화하고, 원고는 서울 출장 시 숙박하기도 함.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특정한 외상 사건이 주요 인자이나, 외상 단독으로 장애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고, 외상 이전이나 이후에 일어난 관련 요인,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과 정신·사회적 요인이 관련되어 발병한다고 소견을 밝 힘. 2018. 1. 말경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변경은 외상 후 인자로서 '환경적 인자'에 해당하며, 감정의 역시 '2018. 1.경 갑작스러운 업무환경, 업무내용 변화 및 상사의 과도한 업무지시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련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 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원고가 인지적 융통성이 저하되어 새로운 상황이나 낯선 요구에 적응하기 어렵고, 외부 자극에 과도하게 예민하여 일상에서의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동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 힘. 원고는 2018. 2. 13. C정신과의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비록 2018. 1. 말경 조직개편 이후 원고가 경험한 업무 부담이 보통 평균인의 기준에서는 일상적인 업무 부담 정도에 불과할 수 있으나, 원고는 B과의 문제로 2015. 7. 27.경부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회사 내 소문 및 B의 복직 후 불안감, 대인기피 증상 등을 보였던 점, 2018. 2. 13. C정신과의원 내원 당시 '최근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각한 우울불안, 식욕저하, 불면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호소하였던 점, 이에 따라 병원 주치의가 2개월간의 병가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2018. 3. 3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원 시에도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지고, 출근을 하면 떨리고 숨게 된다'고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에서는 심한 부담감,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두려움 등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2018. 1. 말경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변경되어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유는 원고의 요양승인신청 및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그러나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서에 '최근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내용과 첨부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2018. 1.말 조직개편이 되면서 힘든 상사를 만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사업장 확인 당시 '발병 전 6개월 간 주요 변화'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장은 '2018. 2. 1. 전보발령으로 인한 업무 변경 및 새로운 근무환경 변화'를 답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장을 '2018. 1.말경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재해조사 및 사업장 확인을 거쳐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거나 비로소 발현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업무상 스트레스의 판단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와 취약성을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적인 평균인의 기준을 넘어선 개별적 상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비록 직장동료와의 사적인 문제가 직접적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문제로 인해 이미 취약해진 정신 상태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상병을 악화시킨 점을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 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요양급여 신청 시 기재된 내용과 첨부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해당 사유를 인지하고 처분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절차적 고려사항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