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21-11-24 | 2021누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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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명은 가장 중한 징계로서, 징계 대상자에게 방어권 보장이 더욱 중요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확한 징계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
- 근로자가 본회의에서의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음.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 핵심 법리: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를 유지해야 함(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함.
- C의 폭로, 근로자가 작성한 편지 내용, 원고 남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수긍할 수 있음.
- '부적절한 관계(불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징계기준의 구체적 유형은 예시로 보아야 하며,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임.
- 원고와 C가 시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고,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 점을 고려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핵심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 법원의 판단:
-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당시 의장 N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B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보아 N의 권한 행사는 적법하다고 봄.
- 윤리위원회 심사과정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는 위법하다고 판단함.
- 행정절차법은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B시 윤리위원회 규칙 제4조는 윤리위원회 심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 통지 의무를 부과함.
- B시 윤리위원회 규칙 제6조 제3항은 의견 제출의 '방식'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의견 제출 자체를 제한·금지할 수 없음.
- B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 제1항은 심문 절차가 임의적이지만, 의견 제출 자체는 임의적이지 않음.
- 제명은 가장 중한 징계로서, 징계 대상자에게 방어권 보장이 더욱 중요함.
- 피고가 원고에게 정확한 징계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
- 원고가 본회의에서의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음.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 핵심 법리: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를 유지해야 함(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함.
- C의 폭로, 원고가 작성한 편지 내용, 원고 남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수긍할 수 있음.
- '부적절한 관계(불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징계기준의 구체적 유형은 예시로 보아야 하며,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임.
- 원고와 C가 시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고, 원고의 행위가 사회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 점을 고려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핵심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제명 처분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참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정도로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원고를 제명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의심됨.
- 징계기준상 제명 대상이 되는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는 직무 수행과 직접 연관되는 법령 위반 행위를 의미하며,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행위는 형사법 위반이 아님. '범법행위'에 준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수준에는 이르지 않음.
- 징계 사유는 '부적절한 관계' 자체이나,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된 여러 가지 물의'를 고려하여 제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
- '물의'는 C의 폭언, 언론 보도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어난 일들로서, 원고가 이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음. C의 행위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며, 남성에게는 큰 잘못이 없고 여성에게만 큰 잘못이 있다는 차별적인 의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물의'에 대한 책임까지 중하게 묻는 것은 차별적인 의식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
- 핵심 법리: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윤리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의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 해석의 결과 심문이 임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처분은 본회의 의결에 기한 것이며, 원고가 본회의 의결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사실이 있음.
- 본회의 의결 절차 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C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을 받았으며, C는 언론을 통해 원고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폭로함.
- C는 본회의장에서 원고에게 폭언과 인신공격을 가하였으며, 이는 부적절한 관계의 당사자 중 남성에게는 큰 잘못이 없고 여성에게만 큰 잘못이 있다는 차별적인 의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C의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음.
- 피고의 징계 처분은 원고를 제명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진행된 것으로 의심됨.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제명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징계 사유의 명확성, 방어권 보장, 그리고 징계 양정의 합리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을 시사함.
- 행정절차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관련 내부 규정 및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 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파장이 징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파장을 징계 양정에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적 인식이 징계 과정에 개입될 경우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함.
- 징계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소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