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11-11 | 2021나4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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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임: 해당 사안 해임은 장기간에 걸친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당 사안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제재를 받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들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해당 사안 전보, 해임, 감봉 등이 위 보호의무의 영역에 포섭되는 근로자의 노무 이행과 관련된 사고나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45487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45487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11-11 | 2021나45487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자 보복 인사조치 신고자 보호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전보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병가 불승인, 해임, 감봉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공익신고를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전보 조치함. - 근로자는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병가 불승인, 해임, 감봉 조치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병가 불승인 및 해임 조치의 위법성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45487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45487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11-11 | 2021나45487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자 보복 인사조치 신고자 보호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전보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병가 불승인, 해임, 감봉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공익신고를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전보 조치함. - 근로자는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병가 불승인, 해임, 감봉 조치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병가 불승인 및 해임 조치의 위법성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21. 1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3. 판단'까지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O '피고 C'을 모두 'C'으로 고친다. 제3쪽 제8줄 맨앞에 '가.'를 추가한다. 제3쪽 제16줄과 제17줄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 또한 피고 회사는 <law_cite ref="공익신고자보호법/제15조/20211 - 해임: 해당 사안 해임은 장기간에 걸친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당 사안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제재를 받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들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해당 사안 전보, 해임, 감봉 등이 위 보호의무의 영역에 포섭되는 근로자의 노무 이행과 관련된 사고나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45487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45487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11-11 | 2021나45487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자 보복 인사조치 신고자 보호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전보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병가 불승인, 해임, 감봉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공익신고를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전보 조치함. - 근로자는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병가 불승인, 해임, 감봉 조치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함.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함. -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5. 4. 23. 비로소 부당전보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근로자가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6. 9. 21. 해당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병가 불승인 및 해임 조치의 위법성 여부 - 판단: - 병가 불승인: 근로자의 병가 신청은 진단서 첨부 없이 구두로만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부상 경위가 진단서 기재와 달랐으며, 구체적인 언급 없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 회사의 복무처리지침을 위반함. 이후 제출된 보완서류도 병가 승인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병가 신청을 불승인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함.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함. -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5. 4. 23. 비로소 부당전보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근로자가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6. 9. 21. 해당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 병가 불승인: 근로자의 병가 신청은 진단서 첨부 없이 구두로만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부상 경위가 진단서 기재와 달랐으며, 구체적인 언급 없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 회사의 복무처리지침을 위반함. 이후 제출된 보완서류도 병가 승인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병가 신청을 불승인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21나4548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6가단250895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2. 2020나4178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04367 판결 변론종결: 2021. 10. 14. 판결선고: 2021. 11. 11.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45487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45487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11-11 | 2021나45487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자 보복 인사조치 신고자 보호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전보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병가 불승인, 해임, 감봉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공익신고를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전보 조치함. - 근로자는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병가 불승인, 해임, 감봉 조치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병가 불승인 및 해임 조치의 위법성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 해임: 해당 사안 해임은 장기간에 걸친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당 사안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제재를 받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들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해당 사안 전보, 해임, 감봉 등이 위 보호의무의 영역에 포섭되는 근로자의 노무 이행과 관련된 사고나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21. 1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3. 판단'까지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O '피고 C'을 모두 'C'으로 고친다. 제3쪽 제8줄 맨앞에 '가.'를 추가한다. 제3쪽 제16줄과 제17줄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 또한 피고 회사는 <law_cite ref="공익신고자보호법/제15조/20211 - 해임: 해당 사안 해임은 장기간에 걸친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당 사안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제재를 받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들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해당 사안 전보, 해임, 감봉 등이 위 보호의무의 영역에 포섭되는 근로자의 노무 이행과 관련된 사고나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