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1-11-26 | 2020가합1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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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성희롱: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증명책임: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 증명정도: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 가능성을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판단:
- 제1 징계사유 (성희롱):
- 근로자가 버스 안에서 피해 직원 G의 겉옷 지퍼를 내리고, 무릎에 올라타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
- 피해 직원 I의 손깍지를 끼고 원치 않는 포옹을 시도하며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
- 피해 직원 H에게 성추행, 손깍지, 댄스타임 밀착 등 행위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다수의 직원이 위 피해사실을 목격하였고, 원고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 제2 징계사유 (폭행 및 갑질):
- 2019. 10. 5. D 폭행 사실.
- 원고 남편이 2017. 3.경 근로자의 일본 포상여행 후 피고 직원들을 원고 집 앞으로 소집하여 다그친 행위(근로자의 공모, 교사, 방조 인정).
-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을 때리거나 젓가락으로 입안을 찌르고, 마이크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징계처분의 실질적 주체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에 감독기관의 징계지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른 징계처분이라 하여 형평의 원칙상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기관의 징계지시에 따라야 함.
- 피고는 원고 및 직원들에 대한 수차례 조사와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F단체의 시정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성희롱: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증명책임: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 증명정도: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 가능성을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판단:
- 제1 징계사유 (성희롱):
- 원고가 버스 안에서 피해 직원 G의 겉옷 지퍼를 내리고, 무릎에 올라타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
- 피해 직원 I의 손깍지를 끼고 원치 않는 포옹을 시도하며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
- 피해 직원 H에게 성추행, 손깍지, 댄스타임 밀착 등 행위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다수의 직원이 위 피해사실을 목격하였고, 원고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 제2 징계사유 (폭행 및 갑질):
- 2019. 10. 5. D 폭행 사실.
- 원고 남편이 2017. 3.경 원고의 일본 포상여행 후 피고 직원들을 원고 집 앞으로 소집하여 다그친 행위(원고의 공모, 교사, 방조 인정).
-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을 때리거나 젓가락으로 입안을 찌르고, 마이크와 탬버린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
- 2018. 12. 26. J의 휴대폰을 뺏으려다 이마와 코를 때린 행위.
- 만삭 직원 K의 무릎에 앉아 배를 짓누른 행위.
- 임신한 직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
- 원고 남편이 피고 운영 골프연습장 회비를 내지 않고 무료 레슨을 받은 행위.
- 원고 스스로 일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퇴직공제급여 부당 수령):
- 퇴직공제급여 탈퇴 중 B조합부담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며 피고 직원 D 등을 시켜 부당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 제4 징계사유 (소득신고 누락 요청):
- 원고가 피고 직원 D에게 소득신고를 누락해 달라고 요청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을 부당하게 과소 계산되게 한 사실이 인정됨.
- 제5 징계사유 (대출금리 인하 요구):
- 원고가 직원 I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원고 남편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여 관철시켰고, 이사장에게 허위 보고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됨.
- 제6 징계사유 (CCTV 무단 열람 및 직원 감시):
- 원고가 직원들의 동의나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의 휴대폰에 CCTV 확인 어플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출퇴근 및 출입을 감시한 사실.
- 본점 및 자신이 관리책임자가 아닌 지점의 CCTV를 열람하고, 직위해제 이후에도 무단 열람한 사실.
- 피고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따르면 원고는 CCTV 열람 권한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제5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5조 제5항, 제6항, 제29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되며,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상당 기간 계속되어 왔음.
- 제1, 2, 6 징계사유로 다수의 직원이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반복된 행위로 보임. 피해 직원들은 원고의 엄벌을 탄원하고 복직 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 원고의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령·정관·규정·지시·기타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 복무규정은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원고는 고위직으로서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비위행위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가 크게 실추됨.
-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됨.
-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를 정당화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185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수 차례 상장과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원고는 피고 자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진술서로 제출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폭행, 갑질 등 복합적이고 장기간 지속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성희롱 판단 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
- 고위직 직원의 비위행위가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신뢰관계 파괴를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함.
- 징계사유의 절차적 정당성, 실질적 주체, 그리고 개별 징계사유의 존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점이 특징적임.
-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피해자들이 복직 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이 징계 양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