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행, 당직비 부당수령과 업무태만 등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그간에 징계이력이 없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 성희롱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에 이를 정…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762018-01-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공개된 자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상급자에게 고성으로 대응하고, 욕설 또는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수차례 한 점, ② 기업정보 선별 등을 통한 ‘누리-세종학당 사이트 자료 등록’은 이미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602018-01-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2017. 5. 17. 언어폭력 및 협박, 겸직금지 위반 2건 모두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사건조사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562018-01-18비위행위
- 법원군인 보직해임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2016. 3. 11.자 선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보…2016구합10140,2017구합10734(병합)2018-01-16폭언/폭행
- 노동위①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이 무효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제36조 및 취업규칙 제87조에는 조합원이 4일을 경과하여 무단결근한 경우, 근로자가 월간 3일 이상, 회계연도 기준 연간 누적 6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기각경북2017부해5842018-01-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지원팀 팀장에서 가전영업팀 팀원으로 인사발령 후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면 팀장은 다시 팀원이 될 수도 있으며, …기각경기2017부해16782018-01-16폭언/폭행
- 노동위동료근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한 폭행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이에 따라 행한 해고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기각충남2017부해5332018-01-1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및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근로자의 근…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582018-01-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①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도 없이 개인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법정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에도 미참석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원청 관계자를 만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기각충남2017부해5182018-0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폭언, 욕설 등 9개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로, 징계사유 중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 5개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4개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4422018-01-0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