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1-24 | 2017누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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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학교폭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 교육이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학교의 장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학부모대표 선출 과정에서 학부모회 규약 준수 및 회의 목적의 명확한 고지가 필수적임을 명시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함. 이는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17누52025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처분 취소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서면사과처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처분, 학급교체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특별교육이수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D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약은 총회 소집 시 5일 전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을 규정 함. 피고는 학부모총회 소집 3일 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고, 해당 통신문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역할 및 선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 음. 2016. 3. 18. 개최된 학부모총회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자원하는 학부모가 없어 학부모회 회장 및 부회장이 겸직하고, 각 학년 회장 및 부회장(총 6인)을 선출 함. 이 중 1명이 사퇴하여 D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학부모위원 5인과 경찰관 등 4인을 합한 9인으로 구성 됨. D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2016. 4. 27. 원고 A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조치 및 원고들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요청 함.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절차의 적법성 및 처분의 위법성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 함. 법원은 D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전체회의 소집 과정에서 학부모회 규약에 정해진 소집 통지 기간(5일 전)이 준수되지 않았고, 소집 통신문에 회의 목적(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선출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위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및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의 주장은, D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총회 개최일을 표시하였고, 학부모회 규약은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것이었 음. 법원은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적법한 소집 통지로 보기 어렵고, 규약의 소집 통지 기간은 학부모들이 총회 참석을 위해 일정을 조정할 최소한의 기간이며, 회의 목적 미기재로 학부모들이 참석 여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를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처분 취소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원고 A에게 한 서면사과처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처분, 학급교체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특별교육이수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D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약은 총회 소집 시 5일 전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을 규정 함. 회사는 학부모총회 소집 3일 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고, 해당 통신문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역할 및 선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 음. 2016. 3. 18. 개최된 학부모총회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자원하는 학부모가 없어 학부모회 회장 및 부회장이 겸직하고, 각 학년 회장 및 부회장(총 6인)을 선출 함. 이 중 1명이 사퇴하여 D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학부모위원 5인과 경찰관 등 4인을 합한 9인으로 구성 됨. D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2016. 4. 27. 원고 A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조치 및 원고들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의결하고 회사에게 요청 함. 회사는 위 요청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당 사안 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절차의 적법성 및 처분의 위법성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 함. 법원은 D고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전체회의 소집 과정에서 학부모회 규약에 정해진 소집 통지 기간(5일 전)이 준수되지 않았고, 소집 통신문에 회의 목적(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선출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위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및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해당 사안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 함. 회사의 주장은, D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총회 개최일을 표시하였고, 학부모회 규약은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것이었 음. 법원은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적법한 소집 통지로 보기 어렵고, 규약의 소집 통지 기간은 학부모들이 총회 참석을 위해 일정을 조정할 최소한의 기간이며, 회의 목적 미기재로 학부모들이 참석 여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를 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학교폭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 교육이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52025 판정일 2018.01.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학교폭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 교육이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학교의 장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학부모대표 선출 과정에서 학부모회 규약 준수 및 회의 목적의 명확한 고지가 필수적임을 명시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함. 이는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학교의 장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학부모대표 선출 과정에서 학부모회 규약 준수 및 회의 목적의 명확한 고지가 필수적임을 명시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함. 이는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