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1-11 | 2017구합6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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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불법적·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난 댓글도 많아 직원들이 선동되거나 물의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B가 근로자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한 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협박 내지 협잡에 해당하는지 여부.
- B가 임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는 진정 및 소송 등을 제기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협박 내지 협잡행위로 보기 어려움.
- 소 제기 보류를 조건으로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일종의 대안 제시로 보이며, 1회 요구만으로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B가 인사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대답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B가 'F' 앱에 글을 게시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허위 대답으로 조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B가 집회 및 시위 신고를 취하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직원들을 선동하거나 근로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 여부.
- B는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취하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권유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었음.
- 임원들에게 이메일로 시위를 예고한 것은 단순한 예고에 불과하며, 수신자가 임원들임을 고려할 때 내부 질서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B가 2016. 2. 16. 임금피크제도 설명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66664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666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1-11 | 2017구합66664 dismissed 법원 판례 비위 부당해고 비위 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은행으로, B는 1985. 4. 20. 입사하여 2016. 3. 1.부터 인사부 소속 차장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6. 8.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16일 이를 통보함(해당 면직). - B는 2016. 1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3. 제5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하대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당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5. 이를 기각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B가 근로자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진정이나 소 등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신용과 명예가 손상되었는지 여부. - B는 임금피크제도 확대 시행으로 임금 40% 삭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B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법원 소송 방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9는 근로자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함. B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진정·소송 제기만으로 근로자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B가 SNS인 'F' 앱에 임금피크제도 등 근로자의 인사제도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여 물의를 일으켰는지 여부. - B가 'F' 앱에 게시한 글은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알리고 노동조합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금피크제도의 구체적·직접적인 내용을 언급한 부분은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 제5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하대행위 부분은 직원 상호 간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언행으로 원고의 취업규정 제3조 제3항, 상벌규정 제14조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사업자는 근로자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 : 이 사건 면직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판단: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단: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원문 2017구합6666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은행으로, B는 1985. 4. 20. 입사하여 2016. 3. 1.부터 인사부 소속 차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8.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16일 이를 통보함(이 사건 면직). B는 2016. 1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3. 제5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하대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이 사건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5. 이를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B가 원고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진정이나 소 등을 제기하여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손상되었는지 여 부. B는 임금피크제도 확대 시행으로 임금 40% 삭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 움. B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법원 소송 방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9는 근로자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 함. B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진정·소송 제기만으로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음. B가 SNS인 'F' 앱에 임금피크제도 등 원고의 인사제도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여 물의를 일으켰는지 여 부. B가 'F' 앱에 게시한 글은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알리고 노동조합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금피크제도의 구체적·직접적인 내용을 언급한 부분은 없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은행으로, B는 1985. 4. 20. 입사하여 2016. 3. 1.부터 인사부 소속 차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8.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16일 이를 통보함(해당 면직). B는 2016. 1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3. 제5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하대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당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5. 이를 기각 함.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B가 근로자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진정이나 소 등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신용과 명예가 손상되었는지 여 부. B는 임금피크제도 확대 시행으로 임금 40% 삭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 움. B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법원 소송 방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9는 근로자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 함. B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진정·소송 제기만으로 근로자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음. B가 SNS인 'F' 앱에 임금피크제도 등 근로자의 인사제도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여 물의를 일으켰는지 여 부. B가 'F' 앱에 게시한 글은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알리고 노동조합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금피크제도의 구체적·직접적인 내용을 언급한 부분은 없 음. 글 내용 중 임금피크제도가 부당하다는 내용은 가치판단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관련 내용은 B가 들었다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 움. 불법적·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난 댓글도 많아 직원들이 선동되거나 물의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6664 판정일 2018.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글 내용 중 임금피크제도가 부당하다는 내용은 가치판단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관련 내용은 B가 들었다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 움. 불법적·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난 댓글도 많아 직원들이 선동되거나 물의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음. B가 원고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한 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협박 내지 협잡에 해당하는지 여 부. B가 임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는 진정 및 소송 등을 제기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협박 내지 협잡행위로 보기 어려 움. 소 제기 보류를 조건으로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일종의 대안 제시로 보이며, 1회 요구만으로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B가 인사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대답을 하였으나, 원고는 B가 'F' 앱에 글을 게시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허위 대답으로 조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음. B가 집회 및 시위 신고를 취하하였음에도 원고의 직원들을 선동하거나 원고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 여 부. B는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취하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권유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었 음. 임원들에게 이메일로 시위를 예고한 것은 단순한 예고에 불과하며, 수신자가 임원들임을 고려할 때 내부 질서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음. B가 2016. 2. 16. 임금피크제도 설명회에서 상급자인 노사협력부장에게 하대하고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났는지 여 부. B가 상급자에게 하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원고의 취업규정 제3조 제3항, 상벌규정 제14조 제3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상벌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면직의 징계처분은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B의 하대행위는 임금피크제도 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사용된 "당신" 호칭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우발적인 행위로 보 임. B는 임금피크제도 확대 시행으로 임금 삭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임. B가 진정이나 소를 제기하고,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시도한 것은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이의 제기의 일환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B의 행위가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악의적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B의 징계전력, 과거 부당전보 다툼 전력, 동료 직원의 진술서만으로 B가 평소 원고 정책에 대하여 부당하게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인 입장을 취해왔거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진정, 소송 제기, 의견 표명 등)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고령자고용법의 취지를 명확히 인용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함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과 징계처분의 목적, 그리고 근로자의 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단순히 상급자에 대한 일회성 하대 행위만으로는 해고라는 중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는 과도한 처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B가 근로자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한 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협박 내지 협잡에 해당하는지 여 부. B가 임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는 진정 및 소송 등을 제기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협박 내지 협잡행위로 보기 어려 움. 소 제기 보류를 조건으로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일종의 대안 제시로 보이며, 1회 요구만으로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B가 인사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대답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B가 'F' 앱에 글을 게시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허위 대답으로 조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음. B가 집회 및 시위 신고를 취하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직원들을 선동하거나 근로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 여 부. B는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취하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권유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었 음. 임원들에게 이메일로 시위를 예고한 것은 단순한 예고에 불과하며, 수신자가 임원들임을 고려할 때 내부 질서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 움. 음. B가 2016. 2. 16. 임금피크제도 설명회에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글 내용 중 임금피크제도가 부당하다는 내용은 가치판단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관련 내용은 B가 들었다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움. - 불법적·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난 댓글도 많아 직원들이 선동되거나 물의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B가 근로자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한 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협박 내지 협잡에 해당하는지 여부. - B가 임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는 진정 및 소송 등을 제기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협박 내지 협잡행위로 보기 어려움. - 소 제기 보류를 조건으로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일종의 대안 제시로 보이며, 1회 요구만으로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B가 인사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대답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B가 'F' 앱에 글을 게시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허위 대답으로 조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B가 집회 및 시위 신고를 취하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직원들을 선동하거나 근로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 여부. - B는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취하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권유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었음. - 임원들에게 이메일로 시위를 예고한 것은 단순한 예고에 불과하며, 수신자가 임원들임을 고려할 때 내부 질서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B가 2016. 2. 16. 임금피크제도 설명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