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1-17 | 2017구합10532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①,
③ 비위행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므로, 원고가 소속 여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④ 비위행위: 원고가 I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러브샷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소속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⑥ 비위행위: 원고가 자신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회유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병합)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비위 정도: ①, ③,
④ 비위행위는 부하 여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①,
③ 비위행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음.
⑥ 비위행위 역시
④ 비위행위를 은폐·축소·회유하려 한 것으
2017구합10532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성추행 및 은폐 시도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1. 8. 10.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어 2013. 10. 31. 서기관으로 승진, 2013. 1. 1.부터 2015. 10. 6.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B, C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① 2014. 3. 하순경 D 노래방에서 E, F 추행, ② 2014. 8. 29. 철원군 G펜션에서 F 추행, ③ 2015. 6. 24. 수사과 회식에서 H 추행, ④ 2015. 9. 1. 호프집에서 I 추행, ⑤ 2015. 9. 2. J 추행, ⑥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은폐·축소·회유 등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함. 원고는 2016. 1. 11. ①, ②, ③, ⑤ 비위행위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8. 12. ①, ③ 비위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②, 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위 형사판결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3852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는 2016. 8. 9.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9. ②, ⑤ 비위행위는 무죄판결이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음. 또한, 형사법적 관점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①, 함. ** 함. ** 판정 요지 공무원 성추행 및 은폐 시도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1. 8. 10.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어 2013. 10. 31. 서기관으로 승진, 2013. 1. 1.부터 2015. 10. 6.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B, C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① 2014. 3. 하순경 D 노래방에서 E, F 추행, ② 2014. 8. 29. 철원군 G펜션에서 F 추행, ③ 2015. 6. 24. 수사과 회식에서 H 추행, ④ 2015. 9. 1. 호프집에서 I 추행, ⑤ 2015. 9. 2. J 추행, ⑥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은폐·축소·회유 등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함. 원고는 2016. 1. 11. ①, ②, ③, ⑤ 비위행위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8. 12. ①, ③ 비위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②, 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위 형사판결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3852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는 2016. 8. 9.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9. ②, ⑤ 비위행위는 무죄판결이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음. 또한, 형사법적 관점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 음. ①, 함. 함.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병합)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5325 판정일 2018.0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소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병합)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징계양정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비위 정도 ①, ③, ④ 비위행위는 부하 여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①, ③ 비위행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⑥ 비위행위 역시 ④ 비위행위를 은폐·축소·회유하려 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징계양정 기준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①, ③ 비위행위는 '강등-정직', ④, ⑥ 비위행위는 '해임-강등' 또는 '감봉'의 징계양정 범위에 해당 함. 이 사건 처분(강등)은 위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으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지위 음. 공익과의 비교 음. 소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7. 1. 10. 총리령 제1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가목, 마목 참고사실 원고는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통령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 음.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사판결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특히, 형사상 무죄가 선고된 행위라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자 수, 행위자의 지위, 공익과의 형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공직사회 내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 를 재확인하며, 고위직 공무원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가 부과됨을 강조함. 음. 징계양정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①, ③, ④ 비위행위는 부하 여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①, ③ 비위행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⑥ 비위행위 역시 ④ 비위행위를 은폐·축소·회유하려 한 것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7구합10532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성추행 및 은폐 시도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1. 8. 10.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어 2013. 10. 31. 서기관으로 승진, 2013. 1. 1.부터 2015. 10. 6.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B, C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① 2014. 3. 하순경 D 노래방에서 E, F 추행, ② 2014. 8. 29. 철원군 G펜션에서 F 추행, ③ 2015. 6. 24. 수사과 회식에서 H 추행, ④ 2015. 9. 1. 호프집에서 I 추행, ⑤ 2015. 9. 2. J 추행, ⑥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은폐·축소·회유 등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함. 원고는 2016. 1. 11. ①, ②, ③, ⑤ 비위행위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8. 12. ①, ③ 비위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②, 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위 형사판결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3852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는 2016. 8. 9.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9. ②, ⑤ 비위행위는 무죄판결이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또한, 형사법적 관점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 ①, ③ 비위행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므로, 원고가 소속 여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④ 비위행위**: 원고가 I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러브샷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소속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⑥ 비위행위**: 원고가 자신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회유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판정 요지 공무원 성추행 및 은폐 시도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1. 8. 10.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어 2013. 10. 31. 서기관으로 승진, 2013. 1. 1.부터 2015. 10. 6.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B, C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① 2014. 3. 하순경 D 노래방에서 E, F 추행, ② 2014. 8. 29. 철원군 G펜션에서 F 추행, ③ 2015. 6. 24. 수사과 회식에서 H 추행, ④ 2015. 9. 1. 호프집에서 I 추행, ⑤ 2015. 9. 2. J 추행, ⑥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은폐·축소·회유 등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함. 원고는 2016. 1. 11. ①, ②, ③, ⑤ 비위행위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8. 12. ①, ③ 비위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②, 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위 형사판결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3852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는 2016. 8. 9.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9. ②, ⑤ 비위행위는 무죄판결이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또한, 형사법적 관점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①, ③ 비위행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므로, 원고가 소속 여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④ 비위행위: 원고가 I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러브샷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소속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⑥ 비위행위: 원고가 자신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회유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병합)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5325 판정일 2018.0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소결론 :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병합)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비위 정도 : ①, ③, ④ 비위행위는 부하 여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①, ③ 비위행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⑥ 비위행위 역시 ④ 비위행위를 은폐·축소·회유하려 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징계양정 기준 : 위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가 아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①, ③ 비위행위는 '강등-정직', ④, ⑥ 비위행위는 '해임-강등' 또는 '감봉'의 징계양정 범위에 해당 함. 이 사건 처분(강등)은 위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으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지위 : 원고는 철도사법경찰을 통솔하는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기강 확립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 음. 공익과의 비교 :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소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7. 1. 10. 총리령 제1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가목, 마목 참고사실 원고는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통령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 음.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사판결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특히, 형사상 무죄가 선고된 행위라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자 수, 행위자의 지위, 공익과의 형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공직사회 내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 를 재확인하며, 고위직 공무원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가 부과됨을 강조함.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비위 정도: ①, ③, ④ 비위행위는 부하 여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①, ③ 비위행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⑥ 비위행위 역시 ④ 비위행위를 은폐·축소·회유하려 한 것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