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8-01-16 | 2016가단2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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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책임의 제한
- 근로자가 피고 B와 용접 업무를 두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근로자의 태도가 피고 B의 폭행을 유발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 근로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액의 산정
- 일실수입: 17,273,962원 (입원기간 100%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후유장애 18% 적용)
- 기왕치료비: 7,793,080원 (일부 청구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배척됨)
- 향후치료비: 13,745,867원 (신경외과 12,158,179원, 정신과 1,587,688원)
- 위자료: 5,000,000원 (사고 발생 경위, 근로자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 정도, 피해회복 미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 재산상 손해: 27,169,036원 (총 재산상 손해 38,812,909원 × 피고들의 책임 70%)
- 총 손해배상액: 32,169,036원 (재산상 손해 27,169,036원 + 위자료 5,000,000원)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일인 2015. 10. 2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 적용.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함을 명확히 함.
- 다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직장 내 분쟁 발생 시 양측의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2016가단26050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69,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E'의 용접공이고, 피고 B는 'E'의 용접반장, 피고 C은 'E'의 대표 임. 2015. 10. 21. 피고 B는 원고가 고장 났다고 한 용접기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고 "이 작업 내일까지 끝내라"고 말했 음. 원고가 반발하며 대꾸하자 피고 B는 "개새끼야 하지 마라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안전모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목을 졸라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죄로 2017. 6. 12.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유죄판결이 확정 됨. 피고 C은 2017. 12. 1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B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 C의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피고 B의 상해행위는 피고 C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고 B가 용접반장으로서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동기가 용접기의 정상적인 작동이라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 함. 피고 C은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32,169,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2/5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E'의 용접공이고, 피고 B는 'E'의 용접반장, 피고 C은 'E'의 대표 임. 2015. 10. 21. 피고 B는 근로자가 고장 났다고 한 용접기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고 "이 작업 내일까지 끝내라"고 말했 음. 근로자가 반발하며 대꾸하자 피고 B는 "개새끼야 하지 마라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안전모로 근로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목을 졸라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피고 B는 해당 사안 사고로 인한 상해죄로 2017. 6. 12.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유죄판결이 확정 됨. 피고 C은 2017. 12. 19. 해당 사안 사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B가 근로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 C의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피고 B의 상해행위는 피고 C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고 B가 용접반장으로서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동기가 용접기의 정상적인 작동이라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 함. 피고 C은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책임의 제한 근로자가 피고 B와 용접 업무를 두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근로자의 태도가 피고 B의 폭행을 유발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 음. 근로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 함. 손해배상액의 산정 일실수입: 17,273,962원 (입원기간 100%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후유장애 18% 적용) 기왕치료비: 7,793,080원 (일부 청구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배척됨) 향후치료비: 13,745,867원 (신경외과 12,158,179원, 정신과 1,587,688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26050 판정일 2018.01.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책임의 제한 원고가 피고 B와 용접 업무를 두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태도가 피고 B의 폭행을 유발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 음.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 함. 손해배상액의 산정 일실수입: 17,273,962원 (입원기간 100%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후유장애 18% 적용) 기왕치료비: 7,793,080원 (일부 청구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배척됨) 향후치료비: 13,745,867원 (신경외과 12,158,179원, 정신과 1,587,688원) 위자료: 5,000,000원 (사고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 정도, 피해회복 미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재산상 손해: 27,169,036원 (총 재산상 손해 38,812,909원 × 피고들의 책임 70%) 총 손해배상액: 32,169,036원 (재산상 손해 27,169,036원 + 위자료 5,000,000원) 지연손해금: 불법행위일인 2015. 10. 2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 적 용.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함을 명확히 함. 다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직장 내 분쟁 발생 시 양측의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위자료: 5,000,000원 (사고 발생 경위, 근로자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 정도, 피해회복 미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재산상 손해: 27,169,036원 (총 재산상 손해 38,812,909원 × 피고들의 책임 70%) 총 손해배상액: 32,169,036원 (재산상 손해 27,169,036원 + 위자료 5,000,000원) 지연손해금: 불법행위일인 2015. 10. 2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 적 용.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함을 명확히 함. 다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직장 내 분쟁 발생 시 양측의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