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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폭언으로 순간적,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 중 2년 이상 지난 시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612018-04-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① 사용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음, ② 2017. 11. 6. ○ ○ ○ 대표에게 욕설을 하였음, ③ 임○○, 정○○ 직원 및 장○○ 송무팀장에 폭언,…기각서울2018부해3672018-04-09폭언/폭행
-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회유 또는 강박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① 근로자가 여…기각서울2018부해3422018-04-04폭언/폭행
- 노동위가. 2017. 9. 19.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7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물리적 다툼을 함’, ‘타인에게 수차례 욕설, 고함 등을 함’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62018-03-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을 폭행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와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행위…초심유지중앙2018부해682018-03-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① 근로자는 직장 상사와 통화를 하던 중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② 근로자는 개인 SNS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임직원에 대한 협박 글과 악의적인 비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하였…기각서울2018부해2742018-03-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① 직장 상사가 말리는데도 동료 직원과 계속하여 다툼을 하였다. ② 다툼을 외부인들도 목격하였다. ③ 다투다 정해진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④ 다툼 과정에서 폭행은…기각서울2018부해2412018-03-2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초심유지중앙2018부해662018-03-27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여러 차례 다른 근로자와 폭행과 폭언 등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툼이 반복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72018-03-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상법상 등기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행한 행위는 상법 또는 정관에 의거하…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02018-03-23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절차를 따를 수 없었던 노동조합의 방해, 징계동의권 남용 또는 포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초심유지중앙2018부해952018-03-22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상사와의 말다툼 등으로 사내 질서를 해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출근정지 5일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① 근로자가 폭행의 동기를 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062018-03-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① 여직원의 손, 얼굴, 팔뚝, 허리 등을 접촉한 점, ② 여직원이 연인관계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③ 피해 여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충상담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22018-03-19성희롱
- 노동위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방비 상태의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향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412018-03-1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