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3-19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0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여직원의 손, 얼굴, 팔뚝, 허리 등을 접촉한 점,
② 여직원이 연인관계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③ 피해 여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충상담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4개월 이상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점,
② 얼굴, 팔뚝, 허리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③ 피해 여직원이 가해 근로자와 계속 근무할 경우 피해 여직원의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점,
③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성희롱 행위 등’으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후배 여직원에게 신체접촉 등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여직원의 손, 얼굴, 팔뚝, 허리 등을 접촉한 점,
② 여직원이 연인관계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③ 피해 여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충상담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4개월 이상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점,
② 얼굴, 팔뚝, 허리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③ 피해 여직원이 가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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