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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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 부당해고택시 이용승객 폭행, 상습적인 과속운행, 승무거부 등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므로,…인정 (구제)충북2018부해702018-05-31폭언/폭행
- 노동위○ (징계사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17. 9. 19. 대표이사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행위, ② 2018. 1. 2.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 ③ 2018. 1. 5. 대표이사가 있는 곳에서 욕설…기각경남2018부해1102018-05-2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17. 12. 31.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촉탁근로계약서를 보면 “본 촉탁계…기각경기2018부해6552018-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업상 중요한 해외출장에 불참하고 사전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사실은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해당되고, 노트북 작업내용 열람 거부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에 해당되며, ② 사용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말리던 동료에게…초심유지중앙2018부해3032018-05-25폭언/폭행
- 노동위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3262018-05-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사내 인트라넷 사용규정을 위반하여 인트라넷 게시판에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게재하고 그룹쪽지를 발송한 점, ② 회사의 정책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내용을 그룹쪽지로 부…초심유지중앙2018부해3222018-05-24폭언/폭행
- 노동위비윤리 행위 중 이△△ 직원을 상대로 욕설(비속어 사용)한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였고, 사용자가 제시한 여러 건의 진술서에서 일관되게 근로자의 욕설(비속어 사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다수에게 지속적으로…인정 (구제)경기2018부해6512018-05-24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의 상해(폭행)사건이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견책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비위행위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초심유지중앙2018부해2982018-05-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12. 12. 29.부터 2018. 1. 18.까지 출근하지 않은 점, 동료 여성 근로자에게 폭언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기각경남2018부해1132018-05-21폭언/폭행
- 법원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7가단20910(본소),2017가단20927(반소)2018-05-1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