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8-05-25 | 2017가합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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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직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2호: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때.
-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3호: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근무태만 사유
- 근로자가 2016. 5. 9., 5. 23., 5. 30. 3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가 2015. 4. 15.부터 2016. 4. 19.까지 총 근무일수 208일 중 117일(56.2%)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가 2016. 4. 20.부터 2016. 5. 30. 사이에 허리 통증을 핑계로 병가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제22조(출근), 제23조(결근계 및 지참계)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
- 병가 신청 부당 처리 주장에 대해:
- 근로자의 무단결근 전 음주 및 성매매 후 사전 연락 없이 결근, 결근계 미제출 후 뒤늦은 병가 요청, 치아교정 진료 목적 병가 요청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가 부당하게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출퇴근 시간 판단 기준 주장에 대해:
- 회사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1조 제2항은 "유연근무제 직원의 근태는 사내 업무망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2380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8-05-25 | 2017가합2380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해고 양정 사회통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6. 11. 29.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해고를 통지함. - 해고 사유는 청원경찰 폭행 및 경비업무 방해, 성매매, 근무태만(무단결근 및 출퇴근 시간 위반, 병가 남용), 시료채취 업무 태만(밸브 미복구로 고농도 붕산수 배수) 등임. -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2016. 4. 19. 청원경찰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경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 - 근로자는 2015. 5.경에도 유사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근로자가 2016. 5. 9. 회사의 직원 신분을 내세워 외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아 업주가 회사에 항의 전화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 -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 - 근로자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였고, 징계심사위원회 통보 시 관련 내용이 제공되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성매매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근무태만 사유 - 근로자가 2016. 5. 9., 5. 23., 5. 30. 3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가 2015. 4. 15.부터 2016. 4. 19.까지 총 근무일수 208일 중 117일(56.2%)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가 2016. 4. 20.부터 2016. 5. 30. 사이에 허리 통증을 핑계로 병가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제22조(출근), 제23조(결근계 및 지참계)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 - 근로자의 무단결근 전 음주 및 성매매 후 사전 연락 없이 결근, 결근계 미제출 후 뒤늦은 병가 요청, 치아교정 진료 목적 병가 요청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가 부당하게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1조 제2항은 "유연근무제 직원의 근태는 사내 업무망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원문 2017가합2380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6. 11. 29.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해고를 통지 함. 해고 사유는 청원경찰 폭행 및 경비업무 방해, 성매매, 근무태만(무단결근 및 출퇴근 시간 위반, 병가 남용), 시료채취 업무 태만(밸브 미복구로 고농도 붕산수 배수) 등 임.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가 2016. 4. 19. 청원경찰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경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원고는 2015. 5.경에도 유사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가 2016. 5. 9. 피고의 직원 신분을 내세워 외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아 업주가 회사에 항의 전화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원고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였고, 징계심사위원회 통보 시 관련 내용이 제공되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성매매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6. 11. 29.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해고를 통지 함. 해고 사유는 청원경찰 폭행 및 경비업무 방해, 성매매, 근무태만(무단결근 및 출퇴근 시간 위반, 병가 남용), 시료채취 업무 태만(밸브 미복구로 고농도 붕산수 배수) 등 임.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16. 4. 19. 청원경찰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경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근로자는 2015. 5.경에도 유사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근로자가 2016. 5. 9. 회사의 직원 신분을 내세워 외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아 업주가 회사에 항의 전화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근로자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였고, 징계심사위원회 통보 시 관련 내용이 제공되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성매매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때. 때. 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2380 판정일 2018.05.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함. 때. 때. 때. 함. 근무태만 사유 원고가 2016. 5. 9., 5. 23., 5. 30. 3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2015. 4. 15.부터 2016. 4. 19.까지 총 근무일수 208일 중 117일(56.2%)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2016. 4. 20.부터 2016. 5. 30. 사이에 허리 통증을 핑계로 병가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제22조(출근), 제23조(결근계 및 지참계)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원고의 무단결근 전 음주 및 성매매 후 사전 연락 없이 결근, 결근계 미제출 후 뒤늦은 병가 요청, 치아교정 진료 목적 병가 요청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부당하게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1조 제2항은 "유연근무제 직원의 근태는 사내 업무망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때. 때. 때. 함. 시료채취업무태만 사유 원고가 2014. 6. 5. 시료채취 밸브 개방 후 미복구하여 약 1톤의 고농도 붕산수가 배수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시료밸브 개방 후 미복구 사안은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인사관리규정 제119조 제1항). 다만, 징계양정 시 고려할 수는 있 음. 사유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징계의 일종이 아니므로, 사유서 제출이 징계를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때.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성매매 관련 사유는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상 해임을 고려할 수 있는 중한 비위 임.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별표 1] 1. 직무상의 의무 위반, 가. 법령준수 의무위반 (4) 및 제6조 제1항) 근무태만 사유(잦은 출퇴근 시간 위반, 무단결근, 병가 남용)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고려할 수 있는 중한 비위 임.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별표 3] 8.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 원고는 과거 시료밸브 미복구 및 청원경찰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평소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근무성적이 최하위권이었 음. (인사관리규정 제109조) 원고는 감사 초기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 음. 2012. 6. 29.자 시료밸브 미복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음. 함.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별표 1] 1. 직무상의 의무 위반, 함. 음. 함. 함.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5. 5.경 청원경찰들에게 폭언 및 욕설 등의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는 2012. 6.경 시료채취 시 밸브 개방 후 미복구 행위를 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 음. 원고는 평소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업무지시를 미이행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이 평균 57.7점으로 최하위권이 함. 근무태만 사유 근로자가 2016. 5. 9., 5. 23., 5. 30. 3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2015. 4. 15.부터 2016. 4. 19.까지 총 근무일수 208일 중 117일(56.2%)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2016. 4. 20.부터 2016. 5. 30. 사이에 허리 통증을 핑계로 병가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제22조(출근), 제23조(결근계 및 지참계)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근로자의 무단결근 전 음주 및 성매매 후 사전 연락 없이 결근, 결근계 미제출 후 뒤늦은 병가 요청, 치아교정 진료 목적 병가 요청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가 부당하게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1조 제2항은 "유연근무제 직원의 근태는 사내 업무망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2380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 기각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2380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8-05-25 | 2017가합2380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해고 양정 사회통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6. 11. 29.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해고를 통지함. - 해고 사유는 청원경찰 폭행 및 경비업무 방해, 성매매, 근무태만(무단결근 및 출퇴근 시간 위반, 병가 남용), 시료채취 업무 태만(밸브 미복구로 고농도 붕산수 배수) 등임. -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청원경찰 폭행 등 사유 및 경비업무 방해 사유: - 근로자가 2016. 4. 19. 청원경찰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경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 - 근로자는 2015. 5.경에도 유사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성매매 관련 사유: - 근로자가 2016. 5. 9. 회사의 직원 신분을 내세워 외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아 업주가 회사에 항의 전화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 - 징계처분장에 성매매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 - 근로자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였고, 징계심사위원회 통보 시 관련 내용이 제공되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성매매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청원경찰 폭행 등 사유 및 경비업무 방해 사유: 성매매 관련 사유: 징계처분장에 성매매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청원경찰 폭행 등 사유 및 경비업무 방해 사유: 성매매 관련 사유: 징계처분장에 성매매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직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2호: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3호: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직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2호: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3호: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병가 신청 부당 처리 주장에 대해: 출퇴근 시간 판단 기준 주장에 대해: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직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취업규칙 제22조(출근): 직원은 시업시작 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취업규칙 제23조(결근계 및 지참계) 제1항: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3호: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6호: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1조 제2항: 유연근무제 직원의 근태는 사내 업무망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간주하여 관리 2012. 6. 29. 사안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 사유서 제출로 징계 불가 주장에 대해: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직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인사관리규정 제119조 제1항: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가. 법령준수 의무위반 (4): 성매매의 경우 비위가 무겁고 고의인 경우 "해임"으로 정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보다 1단계 위의 징계양정으로 징계의 종류를 결정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별표 3] 8.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 비위가 무겁고 고의인 경우 "해임 ~ 정직"으로 정 인사관리규정 제109조: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병가 신청 부당 처리 주장에 대해: 출퇴근 시간 판단 기준 주장에 대해: -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직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2호: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때. -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3호: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근무태만 사유 - 근로자가 2016. 5. 9., 5. 23., 5. 30. 3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가 2015. 4. 15.부터 2016. 4. 19.까지 총 근무일수 208일 중 117일(56.2%)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가 2016. 4. 20.부터 2016. 5. 30. 사이에 허리 통증을 핑계로 병가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제22조(출근), 제23조(결근계 및 지참계)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 - 병가 신청 부당 처리 주장에 대해: - 근로자의 무단결근 전 음주 및 성매매 후 사전 연락 없이 결근, 결근계 미제출 후 뒤늦은 병가 요청, 치아교정 진료 목적 병가 요청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가 부당하게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출퇴근 시간 판단 기준 주장에 대해: - 회사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1조 제2항은 "유연근무제 직원의 근태는 사내 업무망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원문 2017가합2380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6. 11. 29.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해고를 통지 함. 해고 사유는 청원경찰 폭행 및 경비업무 방해, 성매매, 근무태만(무단결근 및 출퇴근 시간 위반, 병가 남용), 시료채취 업무 태만(밸브 미복구로 고농도 붕산수 배수) 등 임.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가 2016. 4. 19. 청원경찰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경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원고는 2015. 5.경에도 유사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가 2016. 5. 9. 피고의 직원 신분을 내세워 외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아 업주가 회사에 항의 전화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원고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였고, 징계심사위원회 통보 시 관련 내용이 제공되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성매매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6. 11. 29.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해고를 통지 함. 해고 사유는 청원경찰 폭행 및 경비업무 방해, 성매매, 근무태만(무단결근 및 출퇴근 시간 위반, 병가 남용), 시료채취 업무 태만(밸브 미복구로 고농도 붕산수 배수) 등 임.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16. 4. 19. 청원경찰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경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근로자는 2015. 5.경에도 유사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근로자가 2016. 5. 9. 회사의 직원 신분을 내세워 외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아 업주가 회사에 항의 전화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근로자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였고, 징계심사위원회 통보 시 관련 내용이 제공되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성매매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때. 때. 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2380 판정일 2018.05.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함. 때. 때. 때. 함. 근무태만 사유 원고가 2016. 5. 9., 5. 23., 5. 30. 3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2015. 4. 15.부터 2016. 4. 19.까지 총 근무일수 208일 중 117일(56.2%)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2016. 4. 20.부터 2016. 5. 30. 사이에 허리 통증을 핑계로 병가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제22조(출근), 제23조(결근계 및 지참계)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원고의 무단결근 전 음주 및 성매매 후 사전 연락 없이 결근, 결근계 미제출 후 뒤늦은 병가 요청, 치아교정 진료 목적 병가 요청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부당하게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1조 제2항은 "유연근무제 직원의 근태는 사내 업무망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때. 때. 때. 함. 시료채취업무태만 사유 원고가 2014. 6. 5. 시료채취 밸브 개방 후 미복구하여 약 1톤의 고농도 붕산수가 배수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시료밸브 개방 후 미복구 사안은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인사관리규정 제119조 제1항). 다만, 징계양정 시 고려할 수는 있 음. 사유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징계의 일종이 아니므로, 사유서 제출이 징계를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때.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성매매 관련 사유는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상 해임을 고려할 수 있는 중한 비위 임.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별표 1] 1. 직무상의 의무 위반, 가. 법령준수 의무위반 (4) 및 제6조 제1항) 근무태만 사유(잦은 출퇴근 시간 위반, 무단결근, 병가 남용)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고려할 수 있는 중한 비위 임.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별표 3] 8.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 원고는 과거 시료밸브 미복구 및 청원경찰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평소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근무성적이 최하위권이었 음. (인사관리규정 제109조) 원고는 감사 초기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 음. 2012. 6. 29.자 시료밸브 미복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음. 함.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별표 1] 1. 직무상의 의무 위반, 함. 음. 함. 함.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5. 5.경 청원경찰들에게 폭언 및 욕설 등의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는 2012. 6.경 시료채취 시 밸브 개방 후 미복구 행위를 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 음. 원고는 평소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업무지시를 미이행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이 평균 57.7점으로 최하위권이 함. 근무태만 사유 근로자가 2016. 5. 9., 5. 23., 5. 30. 3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2015. 4. 15.부터 2016. 4. 19.까지 총 근무일수 208일 중 117일(56.2%)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2016. 4. 20.부터 2016. 5. 30. 사이에 허리 통증을 핑계로 병가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제22조(출근), 제23조(결근계 및 지참계) 제1항 위반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근로자의 무단결근 전 음주 및 성매매 후 사전 연락 없이 결근, 결근계 미제출 후 뒤늦은 병가 요청, 치아교정 진료 목적 병가 요청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가 부당하게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1조 제2항은 "유연근무제 직원의 근태는 사내 업무망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