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5-17 | 2017가단20910(본소),2017가단20927(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회사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신고했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가 피고 근무 회사 차량을 손괴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4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의 거짓말로 인해 회사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손해배상 책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례.
참고사실
- 회사는 본 불법행위 중 일부에 대해 형사처벌(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폭행, 스토킹 등 복합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의 유형, 횟수, 지속기간,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음.
-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기각하여,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불법영업 신고와 같이 공익적 목적을 가질 수 있는 행위는 설령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함.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20910(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2092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7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7.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0. 9.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경 유부남인 피고를 처음 만나, 2012. 12.경부터 약 2년 여 동안 교제하다가 2015. 3. 말경 피고와 헤어졌다. 다. 원고는 2017. 3.경 C과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 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4.경 교제하다 헤어진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만든 페이스북 계정인 'D', 'E', 'F'의 프로필 사진에 남녀가 성교하는 영상, 원고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 원고의 얼굴과 상반신이 노출된 영상을 각 공연히 게재· 전시하였다. 2) 피고는 2015. 5. 초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와 별거 중이던 원고의 남편 C에게, 원고가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을 한다면서 위 업소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후기글을 캡처·전송하였다. 3) 피고는 2015. 5. 31. 00:20경 서울 노원구 G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원고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머리를 잡아끌면서 넘어지게 하고 벗겨진 신발을 원고에게 던져 원고에게 맞게 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4) 피고는 2015. 5. 31. 04:5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부근 호프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원고에게 "씨발 개 같은 년 오늘 니네 집으로 내려간 다... ."라는 문언을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5) 또한, 피고는 2015. 5. 31. 19:34경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좆나게 너희 둘다 쳐디질 줄 알아"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6) 피고는 1), 3), 4)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80 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6. 4. 28. 위 범죄사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 폭행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인정하되, 위 각 죄가 피고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5, 7 내지 10, 20, 22, 25,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가.의 1) 내지 5) 기재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 사생활의 비밀, 자유 및 평온, 신체의 완전성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4. 1. 23. 원고의 거주지인 서울 노원구 1 오피스텔 803호에서 원고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가격하고 원고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종, 안면부 동통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3,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2014. 1. 23.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경위, 행위 유형, 횟수 및 지속기간,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가.의 1)항 기재 원고 사진을 입수하게 된 경위, 위 불법행위 전후에 걸친 원고와 피고의 행동 및 서로간의 대화 내용, 원고와 C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및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7.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1)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던 회사에 찾아와 기다리다가 난동을 부렸고, 이로 인해 피고는 몇달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7년 여 동안 다니던 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위 회사의 공동 대표이던 피고의 아버지도 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나이 40줄에 직장을 잃는 핵심적인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한 가정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 원고는 피고에게 당시 급여(250만 원) 6개월 분 합계 1,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회사를 그만 둔 다음 대출을 받아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수십 차례에 걸쳐 신고를 하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8개월 동안 벌이 없이 지내던 중,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 업소를 넘기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업소에 관한 월 차임(150만 원) 6개월 분 합계 9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가 다니던 회사 소유 쏘렌토 차량의 본넷 등 7군데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손괴하였고, 그 수리를 위한 도장 비용으로 1군데 당 30만 원씩 합계 210만원이 소요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21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벌금 납부 때문에 급하다면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벌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다음 위 돈을 안검하수 수술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를 속이고, 피고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수시로 거짓말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같은 거짓말로 인해 피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해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가 근무하던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법영업 신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십 회에 걸쳐 관할 관청에 피고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차량 손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가 피고 근무 회사 차량을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2014. 4. 14. 400만 원이 출금된 사실, 위 400만 원에 관한 거래내역 중 위 돈을 받는 사람 란에 '신한(검찰청)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400만 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원고의 거짓말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허위로 피고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하였다는 거짓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